세무상식

거래 소명요구를 받는 경우는?

천국생활 2014. 9. 3. 11:12

소명요구를 받는 경우는?


자료상 혐의자란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세무신고를 누락하거나 상습적으로 세금을 체납하거나

소재지가 불명한 경우 해당 회사를 지칭한다.

이런 경우 세무서는 상대방 거래처에 대하여 소명을 요구하여 실거래임을 입증토록 한다.

이 외에도

△고정거래처가 아닌 거래처로부터 갑자기 고액의 거래를 한 경우

△사업자간에 취급품목이 아닌 세금계산서를 서로 주고받은 경우

△원거리사업자와 거래를 한 경우도 해명요구를 받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세금계산서 자료만 사고 파는

△자료상과 거래한 경우

△분기말 또는 연말에 한 거래처로부터 대량 매입한 경우도 소명요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거래를 하였으나 증명이 어려운 현금거래인 경우는?


해당 거래가 실재거래라면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가장 효과적인 것은 해당거래에 대해 서로의 계좌로 거래대금을 수수했으며,

거래대금이 정상적으로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되었음을 입증하는 방법이다.

 

문제는 현금거래가 일어난 경우이다.

현금거래는 움직일 수 없는 증빙이 추가적으로 제시되지 않는 한 세무서에서 이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때는 방증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즉, 상대방거래처로부터 물품과 용역을 실제로 제공 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거래명세서, 그 사용내역, 제품생산내역, 또는 제3자가 개입되어 있었다면 그 자료 등을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이를 입증하지 못한 경우에는 가공거래로 보아 공제받은 부가가치세를 추징당할 뿐 아니라

소득세 및 법인세도 동시에 추징당한다.

 

특히 법인의 경우에는 가공경비 계상에 따른 상여처분으로 소득세를 추징당하기에 이르러

심지어는 거래금액보다 더 큰 금액의 세금을 추징당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가령 거래대금이 1억이었다면 부가가치세, 법인세, 상여처분에 의한 소득세 및 가산세를 전부 합하면

거의 1억 몇천만원의 세금이 추징될 수도 있다.

 

이른바 '혹떼려다 혹 붙이는 격'이 되는 것이다.

여기서 그치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세무조사로 이어지면 사업상의 장애 뿐 아니라

조세범으로 처벌될 여지도 있으므로 사업자는 세금계산서와 관련해서는 세무신고시 긴장감을 유지하면서 대처해야 한다.

 

시사점
사업자에 대한 과세정보는 누적관리하고 있다가 세무조사를 할 때

한꺼번에 추징한다는 것이 국세청의 기본방침이다.

따라서, 지금 당장 세무조사가 나오지 않는다고 불성실하게 신고하였다가는

나중에 크게 후회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