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알아보기
1. 1가구 1주택인 경우
1가구 1주택인 경우 양도소득세는 비과세이다. 하지만 조건이 있다.
기존에 2년거주 3년보유에서 2년거주는 폐지됐고
2014년 현재로는 2년 이상 '보유'하면 양도소득세는 비과세이다.
그리고 주택이 고가주택이지 않아야 한다.
고가주택의 기준은 양도 당시 시가 9억원 이하여야 한다.
주택과 토지의 소유자가 각각 다르더라도 주택과 부수토지의 양도가액을 합한 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면 안된다.
또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더라도 각각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인정된다.
하지만 공동소유자가 동일세대에 해당되는
경우 세대별 공동 소유자의 지분을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하고 있다.
2. 1가구 1주택 보유 중 상속주택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요건에 충족하는 기존주택을 처분하면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취득하게 되는
상속주택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비과세 된다.
하지만 반대로 상속주택을 처분하게 되면 과세대상이다.
3. 1가구 1주택 보유중에 또 다른 1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1가구 2주택이 된 경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1가구 2주택이 되었다면,
기존주택(2년경과하여 비과세충족시)을 새로운 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처분하면 비과세 된다. 기존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이 되지 않았거나,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고 3년이 지났다면 비과세되지 않으니 유의하여야 한다.
4. 1가구 1주택 보유 중 결혼으로 1가구 2주택이 된 경우
혼인으로 인해 1세대 2주택자가 되었다면 혼인한 날로부터 5년이내에
먼저 양도한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단 양도하는 주택은
2년이상 보유한 주택이어야 하겠다.
5. 1가구 1주택 보유 중 부모 봉양을 위해 합가하는 경우
직계노부모동거봉양을 위한 1세대 2주택자는 세대합친날로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한 주택은 비과세 된다. 단 이때도 양도하는 주택이 2년
이상 보유 조건을 충족하고 있어야 한다.
6. 농어촌 주택 및 문화재 주택
농어촌 주택 또는 문화재 주택으로 인한 2주택의 경우 일반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된다.
이때도 양도하는 주택은 2년이상 보유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세무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장기보유특별공제란? (0) | 2014.08.11 |
---|---|
가족간 거래에서 (0) | 2014.08.05 |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0) | 2014.08.05 |
2014년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세제 (0) | 2014.08.05 |
8월은 법인 중간예납신고·납부의 달 (0) | 2014.08.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