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보유특별공제란?
3년이상 보유한 토지나 건물을 양도할 때 양도차익의 일정액을 공제해주는 제도
2014년도의 변경된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다주택자(1가구2주택자)들에게도 많은 혜택이 주어져 양도차익의 10%~30% 까지 공제를 받을수 있는 내용이고요..
1주택자에게도 9억원 이상인 경우 24%~80%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답니다.
보유기간 |
다주택자 (1가구2주택 이상) |
1세대주택 (9억원 이상) |
비 고 |
3년이상~4년미만 |
10% |
24% |
* 1가구 1주택 2년이상 보유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 2년미만 보유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아님 |
4년이상~5년미만 |
12% |
32% | |
5년이상~6년미만 |
15% |
40% | |
6년이상~7년미만 |
18% |
48% | |
7년이상~8년미만 |
21% |
56% | |
8년이상~9년미만 |
24% |
64% | |
9년이상~10년미만 |
27% |
72% | |
10년이상 |
30% |
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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