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상식

‘2014년 세법개정안’을 확정 발표했다

천국생활 2014. 8. 12. 16:19

정부는 6일,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47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2014년 세법개정안’을 확정 발표했다.


▶ 근로소득 증대세제, 배당소득 증대세제, 기업소득 환류세제
▶ 현금영수증∙체크카드 소득공제율 인상, 신용카드 소득공제 2년 연장


▶ 자녀→직계존속 증여시 5천만원 공제, 친족간 1천만원 공제


▶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추가, 면세사업자 전자계산서 발급 의무화
▶ 경정청구기간 5년으로 확대, 신용카드 국세 납부한도 폐지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정부는 근로소득 증대세제, 배당소득 증대세제, 기업소득 환류세제 등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를 마련해 3년간 시행하기로 했다.

 

근로소득 증대세제는 해당연도 평균 임금이 최근 3년 평균 증가율 이상으로 증가한 기업에 대해

중소ㆍ중견기업은 증가분의 10%,

대기업은 5%를 세액공제 해준다.

 

배당소득 증대세제는 고배당 기업의 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을 14%에서 9%로 인하하여

소액주주 세부담을 경감하고,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선택적 분리과세(25%)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기업소득 환류세제는 자기자본금 500억원 초과 기업(중소기업 제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 등의 투자∙임금증가∙배당이

당기 소득의 일정액에 미달한 경우 10%의 추가 세금을 내도록 하는 내용이다.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사용한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 사용액 중

전년 동기간보다 증가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은 40%로 인상하고,

올해까지였던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은 2년 연장하여 2016년 말까지 적용한다.

 

중소기업 접대비 기본한도를 2016년까지 연간 2400만원으로 확대하고,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의 적용기한도 3년 연장한다.

가업상속공제 대상 범위를 매출액 5천억원 미만의 중견기업으로 확대하고

 5년 이상 경영으로 가업요건은 완화한다.

가업승계를 위한 주식 사전증여 특례한도도 100억원으로 확대한다.

 

서민중산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세제상 우대되는 저축상품을 통합하여

어르신∙장애인 대상 '비과세종합저축'의 납입한도를 5000만원으로 확대하고,

서민∙청년층의 재형저축 의무가입기간은 3년으로 완화한다.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세액공제 대상

퇴직연금 납입한도를 300만원 추가 확대하고,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무주택세대주 근로자에 대해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대상 납입한도를 240만원으로 확대한다.

 

그 밖에 영유아용 기저귀∙분유의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고,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우대공제율 적용기한은 2년 연장한다.

 

자녀가 직계존속에게 증여할 때 공제금액이 현행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되고,

기타 친족간 증여공제액도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늘린다.

 

세액공제 대상 퇴직연금 납입한도를 300만원 추가 확대하고,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일시금에 비해 세부담이 30% 줄어들도록 개편한다.

 

올해 일몰되는 비과세∙감면제도 중 일부를 정비하고, 역외탈세 방지와

탈세감시 및 체납세액 징수를 위한 노력도 계속 추진한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에 자동차, 장의관련 업종을 추가하고,

내년부터 부가세 면세사업자도 전자계산서 발급을 단계적으로 의무화 할 방침이다.

 

경정청구 기간을 5년으로 확대하고, 천만원이었던 신용카드 국세 납부한도를 폐지하며,

면세한도는 600달러로 상향 조정한다.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안에 대해 8~9월 중 입법예고,

부처협의를 거쳐 9월 중순 국무회의에 상정하고,

 9월 23일까지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시사점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부는

근로소득 증대세제, 배당소득 증대세제, 기업소득 환류세제 등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를 마련해 3년간 시행하기로 했다.

 

절세를 위해서는 정부의 세제 정책에 관심을 가지는 자세가 필요하다.

따라서 현재 발표된 정부의 세법개정안의 진행상황을 지켜보면서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절세의 지름길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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