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상식

장기보유특별공제란?

천국생활 2014. 8. 11. 14:10

장기보유특별공제란?

3년이상 보유한 토지나 건물을 양도할 때 양도차익의 일정액을 공제해주는 제도

 

2014년도의 변경된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다주택자(1가구2주택자)들에게도 많은 혜택이 주어져 양도차익의 10%~30% 까지 공제를 받을수 있는 내용이고요..

1주택자에게도  9억원 이상인 경우 24%~80%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답니다.

 

 보유기간

 다주택자

(1가구2주택

이상)

 1세대주택

(9억원 이상)

 비     고

 3년이상~4년미만

 10%

 24%

* 1가구 1주택 2년이상 보유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 2년미만 보유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아님

 4년이상~5년미만

 12%

 32%

 5년이상~6년미만

 15%

 40%

 6년이상~7년미만

 18%

 48%

 7년이상~8년미만

 21%

 56%

 8년이상~9년미만

 24%

 64%

 9년이상~10년미만

 27%

 72%

 10년이상

 30%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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