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상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천국생활 2014. 8. 5. 05:43

1세대 2주택이라도 비과세 되는 경우

① 이사를 가기 위해 일시적으로 두 채의 집을 갖게 될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집 한 채를 가지고 있는 1세대가 이사를 가기 위해 새집을 사고 2년 안에 전에 살던 집을 팔게 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수도권소재 기업(공공기관)의 지방이전으로 종사자가 이전(연접)지역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는 5년 안에 팔게 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 되지 않습니다.
② 상속을 받아 두 채의 집을 갖게 될 경우
1주택 보유자가 1주택을 상속받아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로서 일반주택을 먼저 팔 때에는 상속주택에 관계없이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단합니다. 그러나, 상속주택을 먼저 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③ 한 울타리 안에 두 채의 집이 있을 경우
한 울타리 안에 집이 두 채가 있어도 1세대가 주거용으로 모두를 사용하고 있을 때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봅니다.
④ 집을 사간 사람이 등기이전을 해가지 않아 두 채가 될 경우
양도소득세가 해당되지 않는 1세대 1주택을 팔았으나, 집을 사간 사람이 등기이전을 해가지 않아서 공부상 1세대 2주택으로 나타난 경우에도  매매계약서 등에 의하여 종전의 주택을 판 사실이 확인되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⑤ 직계존속을 모시기 위하여 세대를 합쳐 두 채의 집을 갖게 될 경우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모시기 위해 세대를 합친 경우에는 합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함.)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 장기저당담보주택의 비과세 특례
장기저당담보주택을 소유한 6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는 양도시기와 상관없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 양도로 간주하며, 장기저당담보주택은 비과세요건 중 거주기간 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세대를 합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서 팔더라도 먼저 양도하는 주택(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함.)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장기저당담보주택을 담보대출 계약기간만료 이전에 양도하면 위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⑥ 결혼으로 두 채의 집을 갖게 될 경우
각각 1주택을 소유한 남녀가 결혼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는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함.)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⑦ 농어촌주택을 포함하여 두 채의 집을 갖게 될 경우
각각 1주택(일반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농어촌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이후에 일반주택(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함.)을 팔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 ‘농어촌주택’이라 함은 서울·인천·경기도를 제외한 읍·면지역(도시지역 내는 제외)에 소재한 다음의 주택을 말합니다.
- 상속주택 : 피상속인이 취득 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
- 이농주택 : 농·어업에 종사하던 자가 취득일로부터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
- 귀농주택 : 농·어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와 그 배우자 및 그들의 직계존속의 본적 또는 원적이 있거나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곳에 1,000㎡ 이상의 농지와 함께 취득하여 거주하고 있는 주택(대지면적 660㎡ 이내)
또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03. 8. 1(고향주택은 ’09. 1. 1부터)~ ’14. 12. 31 기간 중에 농어촌지역에 소재하는 일정규모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는 일반주택 양도시 비과세 해당여부는 농어촌주택을 제외하고 판단합니다.(이때는 농어촌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 농어촌주택>

- 농어촌지역 : 읍·면(수도권, 도시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투기지역, 관광단지 지역은 제외)
- 주택규모 : 대지 660㎡, 건물 150㎡ (공동주택 116㎡) 이내
- 주택가격 : 농어촌주택 취득시 기준시가 2억원 이하
<고향주택>
- 고향주택 : 10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시지역(수도권, 도시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투기지역, 관광단지 지역은 제외)
- 주택규모 : 대지 660㎡, 건물 150㎡ (공동주택 116㎡) 이내
- 주택가격 : 고향주택 취득시 기준시가 2억원 이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비과세되는 경우

① 취학, 1년 이상 질병의 치료·요양, 근무상 형편으로 1년 이상 살던 주택을 팔고 세대원 모두가 다른 시·군지역으로 이사를 한 경우
②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다만, 출국 후 2년 이내에 양도하여야 함) ③ 1년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다만, 출국 후 2년 이내에 양도하여야 함)
④ 재개발·재건축사업에 참여한 조합원이 사업기간 중에 일시 취득하여 1년 이상 살던 집을 재개발·재건축주택의 완공 전 또는 완공 후 2년 이내에 양도하고, 완공된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여야 합니다.)
⑤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분양받아 파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임차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⑥ 공공용지로 협의 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사업인정고시일전 취득한 경우에 한함)
⑦ 1세대 1주택 일부 수용 후 잔존 주택 및 부수토지를 수용일(사업인정고시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 및 부수토지에 한함)로부터 5년이내 양도시 잔존 주택 및 부수토지도 1세대 1주택 비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