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상식

2014년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세제

천국생활 2014. 8. 5. 05:36
2014년도 하반기에는 세제 측면에서 어떠한 변화가 있을까? 금년 하반기부터는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기준금액이 인하되고, 에너지세율이 조정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 사항을 정리하여 ‘201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 중에서 세제에 대한 부분만 살펴보겠다.

우선 7월1일부터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해야 하는 사업자가 소비자 요청 없이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 금액이 ‘10만원 이상’으로 인하됐다. 기존에는 건당 거래금액이 30만원 이상이었으나 세원투명성 제고를 위해 기준금액을 10만원 이상으로 낮추었다는 정부의 설명이다.

전기과소비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에너지세율도 조정됐다. 현행 비과세였던 발전용 유연탄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추가되어, 순발열량에 따라 kg당 17~19원이 과세된다. 전기대체연료인 LNG∙등유∙프로판 등에는 탄력세율이 적용되어 과세가 완화된다. LNG는 현행 60원/㎏에서 42원/㎏으로, 등유 및 부생연료유1호(등유형)는 현행 104원/ℓ에서 72원/ℓ으로 낮아졌다. 가정•상업용 프로판은 현행 20원/㎏에서 14원/㎏으로 완화됐다.

1. 세무조사 대상자 정기선정 기준 개선
2. 현금영수증 발급 확대
3.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 확대
4.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기준 강화
5. 발전용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 신설
6. LNG∙등유∙프로판 탄력세율 적용
7. 탄력세율 적용대상인 가정∙상업용 프로판의 범위 적용 종료
8. 농지대토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합리화
9.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시 자경기간 계산방법 보완

이 밖에도 기재부가 발간한 책자에는 27개 부처별 총 160건의 달라지는 제도에 대해 국민적 관심사항이나 중요사항을 분야별로 재구성해 설명하고 있다. 정부는 이 책자를 전국 시ㆍ군ㆍ구청, 읍ㆍ면ㆍ동사무소, 세무서, 공공도서관 등 국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배포ㆍ비치할 예정이다. 책자는 기획재정부(www.mosf.go.kr) 및 각 부처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2014년 하반기 달라지는 조세내용
올해도 벌써 절반을 넘어서고 있다. 2014년도 하반기에는 세제 측면에서 어떠한 변화가 있을까? 금년 하반기부터는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기준금액이 인하되고, 에너지세율이 조정된다.

  개정 전 개정 후

세무조사 대상자
정기선정 기준 개선

업종, 규모 등을 고려하여 신고내용이 적정한지 검증 필요시 업종, 규모, 경제력 집중 등을 고려하여 신고내용이 적정한지 검증 필요시
현금영수증
발급 확대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기준금액
(건당 거래금액) 30만원 이상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기준금액
(건당 거래금액) 30만원 이상 => 10만원 이상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
확대
현금영수증 가맹법인의 의무발급 기준금액
(건당 거래금액) 30만원 이상
현금영수증 가맹법인의 의무발급 기준금액
(건당 거래금액) 30만원 이상=> 10만원 이상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기준
강화
개인사업자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급 기준
(직전 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 합계액) 10억원 이상
개인사업자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급 기준
(직전 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 합계액) 10억원 이상 => 3억원 이상

발전용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 신설

신설 (과세대상) 발전용 유연탄
(세율) 기본세율 : 24원/kg
탄력세율 : 5,000kcal/kg 이상: 19원/kg, 5,000kcal/kg 미만: 17원/kg
LNG∙등유∙프로판
탄력세율 적용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및 세율
LNG 60원/kg
등유 90원/ℓ
프로판 60원/kg
탄력세율 적용
LNG 42원/kg
등유 63원/ℓ
프로판 14원/kg(가정·상업용에 한하여 적용)
탄력세율
적용대상인
가정∙상업용
프로판의
범위 적용 종료
신설 가정·상업용 프로판의 범위
다음의 자에게 공급하는 프로판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엑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제1조의2 제2호 가목에 따른 서유가스를 공급하는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일반도시가스사업을 하는자
농지대토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합리화
거주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를 대토한 경우로서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양도세 100% 감면
①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할 것
<신설>
② 종전농지 양도일부터 1년내에 신규농지를 취득할 것
* 신규종지 선취득시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 농지를 양도할 것
<신설>
③ 신규농지를 취득한 후 계속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할 것
④ 신규농지가 다음중 어느 하나를 충족할 것
-종전농지 면적의 1/2 이상
-종전농지 양도가액의 1/3 이상
대토 감면 요건 합리화
① 4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할 것
-근로소득(총급여)·사업소득(농업·축산업·임업 및 비과세 농가부업 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제외)이 3,700만원 이상인 경우 해당 연도는 자경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
② (좌동)
-신규농지 취득일(신규통지를 선취득한 경우 종전농지 양도일)부터 1년 이내 경작 개시할 것
*단, 질병의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경작 개시하지 못한 경우는 예외
③ 3년 이상 => 종전의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한 기간과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계속하여 경작한 기간이 합산하여 8년 이상
* 신규종지 선취득시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종전농지를 양도할 것
④ (좌동)
-종전농지 면적의 2/3 이상
-종전농지 양도가액의 1/2 이상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시
자경기간
계산방법 보완
거주자가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축사용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 100% 감면
<신설>
*자경의 개념 : 농민이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
자경기간 계산방법 보안
근로소득(총급여)·사업소득(농업·축산업·임업 및 비과세 농가부업 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제외)이 3,700만원 이상인 경우 해당 연도는 자경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