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은 중간예납신고·납부의 달
12월말 결산법인은 9월 1일(월)까지 전반기(1월~6월)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이러한 중간예납은 조세수입의 확보, 조세수입의 평균화, 조세부담의 분산을 목적으로 한다.
한편 법인의 입장에서는 사업실적을 중간 평가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다.
2. 결산과 법인세 중간 점검 결산은 기업이 한 회계기간의 손익을 산정하고, 또 기말의 재정상태를 명확하게 하는 회계적인 절차라 할 수 있다. 결산업무는 기말 전후(특히 기말 후 1∼2개월)에 집중적으로 하게 되는데,
월별·분기별·반기별로 가결산하여 실적을 중간검토하기도 한다.
그 내용은 기간의 손익계산을 하고, 자산과 부채의 표시를 정확하게 하는 절차이다.
(1) 매출액과 주요 비용의 검토 법인세를 신고할 때와 마찬가지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반기 매출액이 정확한지 검토해야 한다.
검토 중에 혹시 누락된 부분이 있다면 부가가치세도 수정신고 해야 한다.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나 경정 신고한 것이 있을 때에는 이를 반드시 반영하여야 한다.
또한 매출액과 동일하게 주요 매입비용 중 누락된 부분이 없는지도 함께 살펴보아야 한다.
한편 재고자산의 파악 역시 중요하다. 정확한 재고 파악으로 매출에 대응되는 원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하여 정확한 이익의 측정이 가능하다.
(2) 인건비 검토 6개월간 법인이 지급한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신고 내역을 확인하여 잘못된 부분은 없는지 검토하여야 한다.
때때로 퇴직자나 신규입사자의 급여나 퇴직소득이 누락되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중간예납을 계기로 검토하여 보고
오류가 있는 경우 수정한다.
(3) 접대비 검토 접대비 역시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하는 금액이긴 하지만 그 성격상 세법은 손금(경비) 인정 요건을
엄격하게 하고 있다. 1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를 지출하는 때에는 반드시 법인명의카드를 사용해야 하므로,
접대비 지출 내역을 검토하여 요건에 맞는 증빙을 수취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간혹 접대비의 업무관련성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접대비 내역이 불충분한 부분이 있는 경우 간단한 보충도 필요할 것이다.
(4) 감가상각비의 검토 법인이 새로운 자산을 취득하거나 개조, 증설, 개량 등을 하는 경우에는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고
자산으로 처리한 뒤 여러 기간에 걸쳐 감가상각을 통하여 비용화 하여야 한다.
그러나 자산으로 처리하지 않고 비용으로 즉시 처리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므로,
결산 내용과 법인세납부세액을 고려하여 그 처리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5) 퇴직급여충당금의 추가 설정여부와 금액 결정 법인이 임원이나 사용인의 퇴직급여를 충당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한 경우 이를 비용으로 인정하고,
이 후 퇴직 시에는 퇴직급여충당금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처리한다.
그러나 퇴직급여충당금의 한도를 손금으로 인정하여 주는 세법규정이 해마다 축소되고
2016년 이후에는 없어지게 되므로 임직원의 퇴직연금보험 등에 가입하여
손금으로 인정받는 방법도 검토해 보아야 할 내용이다.
3. 법인의 세무관리 시 유의해야 할 주요 사항
(1) 가수금관련 유의사항 자금유입의 내용이 관련증빙(법인통장이나 기타증빙)으로 입증되어야 한다.
가수금이 많은 경우 나중에 가수금반제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세법상 문제없이 자금을 인출할 수 있다.
증빙 없는 자금유입이 많은 경우 세무조사 시 매출누락으로 오인 받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므로
관련증빙을 꼭 챙겨야 한다.
(2) 가지급금관련 유의사항 대표이사가 증빙 없이 인출한 자금은 세법상 가지급으로 보아 가지급금에
연 6.9% 이자(가지급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의 익금에 가산하여 법인세를 물리며,
또한 이 금액을 대표이사 상여로 처분한다.
대표이사 상여로 처분된 금액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가 과세되어 종합소득세에 합산된다.
특히 유의할 점은 법인 장부상 차입금이자가 있을 때에는
그 지급이자의 일정부분도 경비로 인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가지급금에 대하여는 세법상 3중의 불이익이 있다.
(3) 주식관련 유의사항 비상장법인의 주주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고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증권거래세(양도금액의 5/1,000)를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또한 주식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이러한 주식변동사항은 법인이 법인세 신고 시 주식변동상황명세서라는 서식을 작성하여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이 때 불성실하게 신고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된다.
유의해야 할 점은 비상장회사에서는 일반적으로 주주명부를 금융기관에 예탁하지 않으므로
주식변동사항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는 국세청 신고자료뿐이므로
과점주주의 2차 납세의무 등 과세상의 다툼이나 주주 구성의 다툼이 일어났을 경우 입증자료가 될 수도 있다.
[지출할 때 꼭 챙겨야 하는 법정지출증빙] 건당 3만원 초과금액의 지출에 대해서는 반드시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이 네 가지 증빙을 세법상 적격증빙이라 한다)을 수취해야 경비로 인정된다.
그 밖의 증빙을 회사경비로 인정 받기 위해서는 3만원 이하의 소액 거래(접대비는 1만원)는 제외하고는 거래금액의 2%를 가산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지출 내용 |
챙겨야 할 지출증빙 |
상품·원재료 구입 |
과세재화 |
세금계산서, 기타 정규 증빙서류 |
면세재화 |
계산서, 기타 정규 증빙서류 |
인건비 지급 |
임직원 |
매월 갑근세 신고·납부 |
일용직근로자 |
분기별 일용근로소득 지급조서 제출 |
복리후생비 지출 |
식대 |
적격증빙[건당 3만원(VAT포함) 초과], 기타 영수증 |
경조사비 |
내부 지출결의서 * 임직원 : 별도의 한도 규정은 없으나 사내 규정상 타당한 금액이면 비과세 비용 인정 |
접대비 지출 |
접대비 |
법정지출증빙[건당 1만원 초과분] * 법인은 법인명의로 발급된 신용카드만 인정(임직원의 개인카드 불가) |
경조사비 |
거래처는 20만원까지 접대비로 처리 * 정식 법정지출증빙이 아닌 청첩장 등 소명 자료 첨부 |
여비·교통비 지출 |
사내교통비 |
내부 지출결의서 |
국내출장비 |
법정지출증빙[건당 3만원(VAT포함) 초과], 기타 영수증 |
해외출장비 |
여행사 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 기타 영수증 |
임차료 지급 |
일반과세자 |
세금계산서 |
간이과세자 |
경비 등 송금명세서(금융기관에서 송금한 송금명세서) |
리스료 지급 |
금융리스 |
영수증 |
운용리스 |
계산서 |
지급수수료 지급 |
인적용역 |
적격증빙,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인 인적용역의 경우 지급자가 사업소득(또는 기타소득) 원천징수를 하고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