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상식

차명계좌 예치가 불법일까?

천국생활 2014. 4. 10. 13:03

차명계좌 예치가 불법일까?
1994년부터 금융실명제가 실시되면서 실명확인을 거쳐 실제 명의로 금융거래를 하게 되었다.
그러나 증여세 등을 부과할 때는 본인 계좌에 다른 사람의 예금을 보유하고 있다는 자체만으로 판단하지는 않는다.

차명계좌는 ‘실질적으로 해당 계좌를 관리하고 사용하는 수익권이 누구에게 있는가’에 따라

단순한 차명계좌인지 증여인지를 판단한다.

때문에 증여를 위해 배우자나 자녀에 명의로 개설한 계좌에 현금을 입금했다면

입금 시기에 증여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지만,

단순히 명의만 빌려 계좌를 개설하고 현금을 입금해 본인이 관리하고 사용한 것이 확인되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이 때, 차명계좌가 증여가 아니라는 것은 세무당국이 아닌 납세자가 직접 입증해야 한다.

 

차명계좌로 자산을 분산해 누락한 소득세는 추징대상
만약 세무조사 대상이 된 경우 타인명의 계좌의 예금에 대해 증여로 세금을 과세하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증여가 아닌 차명예금이라는 사실만 증명할 수 있으면 증여세는 피할 수 있다.

하지만 증여세는 피하더라도 실소유자가 명의분산을 통해서 누락했던 소득세는 추징이 된다.

다만 차명계좌를 이용한 변칙 증여에 대한 과세강화 및 차명계좌 증여추정 적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제4항을 신설하여 2013.1.1이후 신고하거나 결정, 경정하는 분부터

금융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어 주의를 요하고 있다.

 

 

증여세 공제 혜택을 활용하자
결국 안전하게 금융소득종합과세를 절세하기 위해서는

증여공제 한도 내에서는 증여신고를 미리 해두는 것이 좋다.
만 19세까지는 10년 단위로 2천만원씩,

20세 이후에는 5천만원까지 증여세 공제 혜택이 있다.

다시 말해서 자녀 나이가 9세까지 2천만원,

19세 때까지 추가로 2천만원 그리고

29세 이후에 5천만 원을 증여한다면

총 9천만 원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자녀에게 2천만원을 증여한 뒤 이를 주식이나 펀드로 재투자하여

30년 뒤 2억 원이 되어 있다면 증여신고를 사전에 해두었을 경우 2억 원이 아이의 몫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증여한 이후 해당 금액을 통한 투자수익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별도로 부과되지 않으므로

2억을 예치를 할 경우 증여성 예치금인지,

차명계좌를 사용한 예치인지 잘 판단하여 예치를 해야 향후 투자수익에 대한 세금을 줄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