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 대여금을 대손처리한 사례
현행 법인세법에 따르면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假支給金) 등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으며,
대손충당금의 설정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기업구조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대손상각비와 대손충당금 24억원을 계상하는 과정에서 대표이사 대여금 18억원을 대손금으로 처리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에 국세청은 해당 대손금 18억원을 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처분하여 근로소득세 7억원을 추징하였다.
정규 증명서류를 없이 가공경비를 계상한 사례
법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일정한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을 받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적격 증명서류 미수취 및
불명분 금액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건당 거래금액이 3만원(접대비는 1만원, 경조금은 20만원)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과거 기계 부품을 제조하는 법인이 납부세액을 줄이기 위하여 정규 증명서류를 없이
가공 경비를 여러 계정과목에 분산하여 계상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이에 국세청은 해당 법인의 손익계산서 및 제조원가명세서의 정규 증명서류 수취대상 항목을 분석하여
가공경비를 부인하고 법인세 및 상여로 처분한 소득세를 추징하였다.
수입배당금을 부당하게 익금불산입한 사례
배당소득에 대해서 법인세(주주가 법인인 경우) 및 소득세(주주가 개인인 경우)를 부과하면
지급하는 법인단계에서 법인세가 과세되므로 이중과세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현행 세법은 법인주주가 받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익금불산입을 하고,
개인주주가 받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배당세액공제를 통하여 이중과세를 조정하고 있다.
그러나 배당기준일 전 3개월 이내에 취득한 주식 등을 보유함으로써 발생한 수입배당금액 또는
지급배당에 대해 소득공제 또는 그 밖에 법인세가 비과세,
면세 및 감면되는 일정한 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은
이러한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과거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지급배당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유동화전문회사 등으로부터 수령한 수입 배당금을 익금불산입으로 세무조정을 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이에 국세청은 유동화전문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 538억원에 대하여 부당하게
익금불산입한 사실을 확인하고, 법인세 160억원을 추징하였다.
사후검증 및 세무조사 통해 40% 가산세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법인이 대표이사 대여금의 대손처리, 정규 증명서류 없는 가공경비의 계상
또는 부당한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등으로 불성실하게 신고를 한 경우 국세청은
사후검증 및 세무조사를 통하여 40%의 높은 징벌적 가산세를 부과하여 경제적 불이익을 줄 뿐만 아니라
조세포탈범으로 고발하는 상황까지 발생한다.
따라서 현재 국세청의 세원관리시스템하에서는 성실하게 신고하는 것이 진정한 절세의 지름길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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