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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도용한 이미지 사용으로 저작권법을 위반했다'는 분쟁
저작권법 위반에 걸리지 않으려면 저작권부터 이해해야
저작권법이 규정하는 저작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저작물이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어야 합니다(저작권법 제2조 제1호, 이하 '법'이라 합니다).
그렇다면 저작권법이 의미하는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 무엇이고,
엄격한 정도 내지 고도의 창작성을 의미하는 것인지 문제가 되는데,
다음의 판례들은 법이 의미하는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 '창작성'의 의미와 정도가 무엇인지를
가늠할 수 있는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에서 말하는 창작성은 고도의 창작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이기 위하여는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이어야 하므로
그 요건으로서 창작성이 요구되나
여기서 말하는 창작성이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말하는 것은 아니며
단지 어떠한 작품이 남의 것을 단순히 모방한 것이 아니고 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음을 의미할 뿐이어서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는 단지 저작물에 그 저작자 나름대로의
정신적 노력의 소산으로서의 특성이 부여되어 있고
다른 저작자의 기존의 작품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이면 충분하다(대법원 1995. 11. 14. 선고 94도2238 판결)."
사상, 감정, 문자, 음, 색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된 창작적인 표현이야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은 학문과 예술에 관하여 사람의 정신적 노력에 의하여 얻어진
사상 또는 감정의 창작적 표현물이어야 하는 것이고(당원 1979.12.28. 선고 79도1482 판결; 1990.10.23. 선고 90다카8845 판결),
따라서 저작권법이 보호하고 있는 것은 사상, 감정을 말, 문자, 음, 색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된 창작적인 표현형식이고, 그 표현되어 있는 내용 즉 아이디어나 이론 등의
사상 및 감정 그 자체는 설사 그것이 독창성, 신규성이 있다 하더라도
소설의 스토리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저작물은 될 수 없으며,
저작권법에서 정하고 있는 저작인격권, 저작재산권의 보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당원 1991.8.13. 선고 91다1642 판결, 대법원 1993.6.8. 선고 93다3073, 93다3080 판결 등 참조)."
짧은 분량 안에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의 독창적인 표현이 이루어졌다면
다만 몇 개의 단어가 조합된 것만으로는 창작적인 표현을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이와 관련된 사안은, ʻ나가사끼 짬뽕ʼ을 출시해 판매하는 △△식품이
ʻ내가 제일 잘 나가사끼 짬뽕ʼ이라는 문구를 사용해 광고를 하자
인기 걸그룹 투애니원(2NE1)의 노래 제목 ʻ내가 제일 잘 나가ʼ의 작사•작곡자가
자신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광고사용게재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한 사안으로,
법원은 투애니원의 ʻ내가 제일 잘 나가ʼ라는 문구는 인기를 많이 얻거나 사회적으로 성공했다는
단순한 내용을 표현한 것으로 보호할 만한 독창적인 표현형식이 포함돼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상이나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저작물로 보기 어려워 보호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7.23.선고 2012카합996결정).
◇ 이성희 변호사(seonghile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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