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국세기본법에 따른 실질과세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명의자로 등기한 날에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해당 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명의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증여 추정’과 ‘증여 의제’의 차이점은?
이는 증여의 추정과는 큰 차이가 있다.
예를 들면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증여로 추정 하도록 하고 있다.
증여로 추정하는 경우 납세자가 대가를 수반하는 유상이전이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증여가 아닌 양도로 인정받게 된다.
본래 증여사실의 입증 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나,
증여의 추정규정은 입증책임을 납세자에게 이전시킨 것에 불과한 것이다.
이와 같이 증여의 추정이 납세자의 반증이 있으면 증여세의 납세의무를 벗어날 수 있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증여의 의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반증이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해당하면 일률적으로 증여세를 추징당하게 된다.
조세회피목적 없다면 증여세 부과 안해
그러나 조세회피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명의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조세란 증여세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국세, 지방세 및 관세를 말하는 것이다.
명의신탁재산에 토지와 건물은 제외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명의자에게 증여세가 추징될 수 있다.
다만,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추징되지 않는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명의신탁재산에 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토지와 건물을 명의신탁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증여세보다 더욱 무거운 과징금이 부과되게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상속세, 증여세, 양도소득세, 금융소득 종합과세 및
과점주주의 취득세 등을 회피하기 위하여 명의신탁을 한 경우
추후에 증여세 추징 또는 과징금 부과 등의 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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