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의 과세방법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금융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한다.
2002년 귀속 소득분부터는 부부간 합산 없이 개인별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종합과세기준금액(4,000만원) 초과 여부를 판단한다.
금액에 상관없이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는 것을 당연분리과세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이라고 한다.
이에는 원천징수로서 납세가 완납된다.
당연분리과세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적인 금융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현행 4천 만원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이 되고 그렇지 아니하면 분리과세대상으로 완납적 원천징수로 조세부담이 종결된다.
이러한 소득금액을 일반금융소득금액이라고 한다.
종합합산대상 여부는
①금융소득 중 당연분리과세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일반금융소득금액을 합산하고
②나머지 일반 금융소득금액이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면 일반금융소득금액 전액을 합산대상으로 하며
③일반금융소득금액이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면 분리과세대상으로 한다.
그러나 ②의 기준에 따라 이 중에서 종합과세기준금액인 4천 만원까지는 실제 종합소득합산에 따른 조세부담이 증가하지 않는다.
금융소득종합과세자를 위한 다양한 절세방안
첫째, 금융소득을 받는 시점을 분산하는 방법이 있다.
금융소득종합과세는 이자를 실제 수령하는 당해 년도의 금융소득 중 4,000만원 초과분이 있는 경우
다른 종합과세 대상 소득과 합산하여 세율을 결정한다.
그러므로 금융자산을 은행 등에 예치할 때 금융소득을 받는 시점을 분산하여
각 연도별로 최대한 금융소득이 적게 나오도록 함으로써 절세할 수 있다.
둘째, 비과세상품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
금융자산을 장기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 비과세가 되며 수익률이 높은 상품부터 가입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왜냐하면 비과세 금융상품은 애초에 금융소득 종합과세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특히 연금보험은 장기 저축성 보험으로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수익에 대해 비과세이다.
이 상품들은 다른 비과세상품과 같이 가입금액에 한도가 없다는 점이 유리하며
적정 수익률 획득과 연금개시 후 원금보장기능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매우 유용한 장기성 투자상품이다.
셋째, 종신보험과 같이 상속을 전제로 하는 상품을 활용할 때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간의 재배열을 통해
상속될 때 상속세를 피하는 방법이 있다.
배우자간에 계약자와 피보험자를 다르게 지정하고 수익자를 계약자와 동일하게 유지한다면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보험금 상속 시 상속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 절세효과가 있다.
넷째, 주식∙채권∙파생상품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
현행, 우리나라에서는 고객이 직접투자를 하는 주식∙채권∙파생상품의 매매차익은 비과세가 된다.
주식 배당소득은 일반적으로 일반과세가 되지만
주식을 일정기간 이상 보유했을 경우에는 일정 액면가액 이하까지는 비과세되어 금융종합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
수익증권 및 뮤추얼펀드와 같은 간접투자상품의 경우 채권의 매매차익은 일반과세 대상이 된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즉 수익증권 운용자금을 채권에 다수 운용하는 경우 매매차익 및 이자소득이 발생하며,
이 소득들은 모두 일반과세대상이 되므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그러므로 채권상품을 좋아하는 투자자는 고율의 종합과세를 회피하기 위해서는
간접상품의 채권형을 선택하기 보다는 채권상품에 직접 투자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일 수 있다.
채권상품은 주식상품에 비해 위험이 크지 않은 상품이기 때문에
직접투자를 하는 방법을 선택한다면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절세효과까지 볼 수 있다.
다섯째, 국내 주식형펀드의 비중을 높이는 방법이 있다.
투자자의 투자성향에 따른 포트폴리오 설계시 해외투자펀드나 국내 채권형펀드에 투자하는 것 보다는
국내 주식 또는 주식혼합형 펀드 등에 대한 비중을 높이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해외펀드에 투자할 경우, 주식 투자에 따른 매매차익을 포함해 모든 이익이 과세되기 때문이다.
또한 국내 채권형 펀드 투자의 경우에도 매매차익과 이자 모두가 과세대상이 된다는 점을 숙지해야 한다.
국내 주식형 펀드에서 발생하는 이익은 매매차익, 배당소득 및 이자소득 등으로 구성된다.
이 중, 매매차익은 펀드 내에서도 비과세되므로 실질적인 절세효과가 매우 크다.
마지막으로 분리과세 상품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
분리과세 상품의 종류는 다양하며 우대과세종합저축의 대상상품 또는 저율과세가 되는
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의 예탁금 및 출자금 등이 그 예이다.
그러나 이러한 상품들은 모두 가입금액에 한도가 있으므로
한도금액 내에서 분산 가입하면 어느 정도는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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