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상식

법인으로 전환할 시기

천국생활 2013. 6. 1. 07:00

소득이 일정규모 이상이면 법인이 세금 더 적어


법인형태로 사업을 하게 되면, 법인이 얻은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가 과세되고, 개인형태의 경우에는 종합소득세가 부과된다.

그런데 비록 형태는 다를지라도 소득이 같다면 세금의 액수는 똑같지 않을까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법인세와 소득세는 적용하는 세율이 다르기 때문이다.

법인은 소득 2억 원까지는 10%의 세율이 적용되며,

200억 원까지는 20%의 세율,

200 억원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22%의 세율을 적용 받는다.

 

반면 개인은 현재 소득 1천 2백만 원까지는 6%,

4천 6백만 원까지는 15%,

8천 8백만 원까지는 24%,

3억 원까지는 35%,

3억 원 초과 분에는 38%의 세율이 적용된다.

위 세율을 놓고 보았을 때 과세표준이 1천만 원이라면 개인은 6%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법인은 10%의 세율이 적용되므로 개인이 유리하다. 하지만 과세표준이 5천만 원이라면 개인은 24%의 세율이 적용되고 법인은 10%의 세율이 적용되므로 법인이 유리하게 된다.

적용세율만을 고려할 때 일반적으로 과세표준이 2,16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개인사업자가 유리하고,

2,160만원을 초과하면 법인이 유리하다.

따라서 소득이 일정규모 이상인 경우라면 법인이 세금 면에서 훨씬 유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업계획, 기장능력, 투지규모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물론 법인과 개인 중 어떤 방식으로 사업을 할지 결정하기 위해서는 세금 외에 장차 사업계획, 투자규모, 기장능력,

업종별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면 무역업은 대외신인도 때문에 설사 규모가 작더라도

법인형태로 사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한편 법인은 개인보다 훨씬 까다롭게 장부기장을 해야 하며, 외부자금을 얼마나 필요로 하는 지도 고려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특별히 요식업과 같은 사업이 아니면서 연간순소득이 1억 원 가량 된다면

법인이 세금 면에서는 훨씬 유리하며, 절세된 금액은 사업에 재투자하여 사업의 성장을 도모할 수 있으니,

이런 경우에 해당된다면 법인전환을 적극 검토해보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