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형태의 사업이든 법인 형태의 사업이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해서 소득이 발생되면 세금을 내야 함은 당연한 이치이다.
이때, 사업자의 최고 관심은 어떻게 해야 절세할 수 있을 것인 가이다.
늘 똑같은 말을 되풀이 하게 되지만 최고의 절세는 바로 불필요한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이다.
이에 기업은 재무제표를 중심으로 세무관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현행 세법이 재무제표의 각 항목에 대해 다양한 처리기준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상반기 실적을 신고하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다음달 25일(목)에 실시하는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하게 된다.
이러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는 사업자의 매출을 결정하는 중요한 일이다.
매입 또한 중요하며 이는 사업자의 비용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또한 부가가치세가 중요한 이유는 신고를 잘못할 경우 가산세 부담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다른 세금신고도 중요하지만 부가가치세에 대한 가산세는
매출액(공급가액이라고 함)에 대해서 내야 하기 때문에 부담이 큰 것이다.
또한 세금계산서를 제대로 공급하지 않으면 매출액의 2%를 가산세로 내야 한다.
물론 여기에 부당하게 무신고하거나 부당하게 과소신고를 한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40%를 가산세로 내야 한다.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는 중요하다.
간단한 예를 들어 보자. 1억원에 대해서 매출을 누락시켰다면
우선 1억원에 대해 2백만원의 세금계산서 미교부 가산세가 부과된다.
이렇게 누락시킨 부가세가 1천만원이므로 여기에 40% 부당과소신고 가산세를 계산하면 4백만원이다.
2년 정도 지난 후에 이것이 추징된다면 납부불성실 가산세로 21.9%를 내야 하니 219만원이 된다.
대강 보아도 1천만원에 대한 부가세에 대해서 8백만원 정도의 가산세를 내야하고
매출액으로 따져도 매출액의 8% 정도를 가산세로 내야 한다.
보통 기업들이 순이익률이 그렇게 높지 않은 것을 감안한다면 8%는 굉장히 높은 금액이 될 것이다.
문제는 부가가치세에서 끝나지 않는다.
이렇게 매출을 신고하지 않게 되면 나중에 법인세나 사업소득세를 추가로 내야 한다.
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의 상여 처분도에 따라 개인소득세를 추가로 내게 된다.
실무에서는 1:1원칙이라는 말을 한다. 매출을 1억원 누락시키면 1억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는 말이다.
시사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앞두고 최소한 2013년 전반기 동안 얼마를 벌고, 얼마를 썼는지
한번쯤 꼼꼼하게 돌아보는 기회로 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목표에는 얼마나 달성되었는지,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 그리고 하반기에 만회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인지 등을
확인하고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6월은 상반기 실적을 정리하는 중요한 달이므로 관련 증빙을 꼼꼼히 점검하시기 바라며
7월초에 e세로에 공인인증서로 들어가 전자세금계산서 주고받은 것을 인쇄 또는 대조를 해보아야 합니다.
또 카드매출하는 거래처는 단말기회사에 카드별 월별 금액을 받아야 합니다.
카드매출회사도 e세로에들어가 공인인증서로 확인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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