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상식

주택 임대소득세의 경우

천국생활 2013. 5. 29. 17:03

주택 임대소득세의 경우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2채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1채 이상의 주택을 임대하여야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1주택의 경우
에는 임대소득세가 없는데, 기준시가 9억 이상의 고가주택의 경우에는 1주택이라 하더라도 이는 과세대상 입니다.
2주택의 경우에는 과세대상입니다. 단, 월세 대신 임대보증금만 받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주택의 경우에는 2011년 1월부터 개정된 세법에 의해 임대보증금만 받더라도 다음의 경우에는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간주임대료로 과세됨)
1) 전세보증금 합계 3억 원 초과분
2) 3억 원 초과분의 60%에 대해 이자상당액만큼 과세하는데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장 신고 시 : (3억 원 초과보증금적수×60%)×1/365×정기예금이자율-임대사업부분 발생 이자·배당
- 추계 신고 시 : (3억 원 초과보증금적수×60%)×1/365×정기예금이자율

주택 수를 산정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합니다.
② 다가구주택은 1채의 주택으로 보되 구분등기가 된 경우에는 각각을 1채로 계산합니다.
③ 임차 등을 받은 주택을 전대 등을 하는 경우 임차 받은 주택은 임차인의 주택으로 봅니다.
④ 공동 소유의 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소유로 계산합니다.

그러므로 부동산 임대소득의 경우 절세의 가장 큰 포인트는 부부의 경우 얼마나 효과적으로 자산을 분배했는가,

총 부동산 중 주택을 어느 정도 가지고 갈 것인가에 대한 의사결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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