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상식

확정신고 하지 않을 경우

천국생활 2013. 5. 23. 10:45

확정신고기한까지 확정신고 하지 않을 경우

 

 20%의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고,

허위계약서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불성실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40%의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스스로 작성한 후

 매매계약서, 필요경비 증빙서류 등을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로 우편 발송하거나 직접 제출하고

납부서를 작성하여 가까운 금융기관(우체국, 농협, 은행)에 세금을 납부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하면 된다.

 

 (금융결제원에 접속하여 신용카드로 납부하거나 전국의 세무관서에 설치된 신용카드 단말기로 최고 1,000만원까지 납부 가능)

 

무신고 또는 불성실 신고 시 불이익

확정신고기한(5.31)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20%의 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된다.

 

참고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1일 0.03%(年10.95%)이다.

확정신고 무신고자에 대해서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등을 확인한 후 가산세를 포함하여 엄정하게 과세할 예정이다.

허위계약서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불성실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40%의 신고불성실가산세(세액계산 착오 등 단순 과소신고의 경우에는 10%)가 부과된다.

 

더불어 국세청은 양도소득세 신고 내용을 조기에 분석하여 불성실신고 혐의자를 조사하는 제도를 운영하여

불성실 신고자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 있다.

 

※ 양도소득세 불성실신고 혐의 유형 예시 -

신고한 양도 취득가액이 시세와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 -

고액프리미엄이 형성된 재개발(재건축) 입주권,

아파트 분양권 등을 전매한 후 양도차익을 줄여서 신고한 경우 -

취득가액을 전 소유자의 양도가액보다 높게 신고한 경우 -

실지거래가액이 있음에도 취득가액을 환산하여 신고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