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상식

자료상과의 거래이지만 실제거래인 경우라면

천국생활 2013. 5. 15. 05:40

자료상과의 거래이지만 실제거래인 경우라면 세무상 불이익에서 벗어날 수 있다.


자료상과의 거래이지만 자신이 모르고 거래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 경우라면 거래상대방이 정상사업자인지를

사업자등록증, 사업장현황, 명함 등을 확인하고

거래하는 등 최소한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위장거래임이 확인되더라도 불이익을 최소화 할 수 있다.

 

또한 실거래를 했지만 자료상과의 거래라면 세금계산서, 거래사실확인서, 거래명세표, 입금증 등은

거래의 신빙성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 경우는 대금결제증빙으로 은행입금내역, 어음 수표 등을 제시하고,

운송일지, 계약서, 배달증명, 실물사진촬영, 검수기록부 등 객관적인 증빙을 확보하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