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소득공제는 인적공제와 물적공제로 나누어 지며 항목별로 구분하여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공제액 및 공제대상 요건 |
적용 |
기본공제 |
연 150만원 |
① 종합소득자 모두 적용 |
추가공제 |
① 경로우대 : 70세 이상 연 100만원 |
① 종합소득자 모두 적용 |
다자녀 추가공제 |
2인까지 연 100만원 |
근로자 및 사업소득자 적용 |
연금보험료 공제 |
국민연금 납부금 전액 |
종합소득자 모두 적용 |
기부금 공제 |
정치자금기부금 및 법정기부금, 특례기부금, 우리사주기부금, 지정기부금 |
종합소득자 모두 적용 |
표준공제 |
근로소득자 외 종합소득자 : 연 60만원 |
① 종합소득자 모두 적용 |
조특법상 |
① 연금저축공제 : 불입액과 400만원 중 적은 금액 |
종합소득자 모두 적용 |
②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공제(노란우산공제제도) : 연간 300만원을 한도로 공제 |
가입대상이 1년 이상 사업영위하고 있는 10인 미만 사업장으로 소상공인의 사업실패 등에 대한 생활안정대책 일환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가입 대상자는 적용됨. | |
③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 : 출자금 또는 투자금액의 10%(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 금액의 40% 한도) |
중소기업 창업투자종합 등에 직접 출자 또는 투자를 하는 경우가 적용 됨. |
조세특례제한법상 공제 및 감면등을 챙겨야 합니다.
소득세를 신고할 때 조세특례제한법상 각종 감면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연구개발업체의 경우 지역 및 중소기업여부에 따라 산출세액의 10~30%를 감면받을수 있으며 도소매의 경우 5~1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그외에도 창업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등 각종 감면받을수 있는 사항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구분 |
공제액 및 공제대상 요건 |
적용 |
기장세액공제 |
종소 산출세액의 20%, 공제세액은 100만원을 한도로 함. |
복식부기 대상자를 제외한 간편장부 대상자에 한함. |
기술취득 세액공제 |
취득금액의 7%, 해당 과세연도법인세의 10%를 한도 |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을 취득한 경우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
산출세액의 5~30% |
사업장 소재지 및 업종에 따라 차등 |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세액공제 |
발급건수 당 20원의 공제 |
현금영수증가맹사업자가 현금영수증(거래건 별 5천원 미만의 거래에 한함)을 발급하는 경우 |
지급조서에 대한 세액공제 |
지급조서 건수 및 명세서상 소득자 인원수에 100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200만원을 한도로 공제 |
홈택스 서비스 등을 이용하여 직접 지급조서를 제출하는 경우 |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
납부세액에서 2만원 공제 |
직접 홈택스에 의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 |
가산세의 감면
신고기한에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기한후 신고를 할수 있으며 1개월이내에 하는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의 50%를 감면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고금액이 미달되어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의 50%를 감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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