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와 관련하여 사업자들이 가장 많이 물어오는 질문
장부를 기록하지 않아 추계 신고하게 되면 가산세가 있나요?
-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 신고하는 경우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소규모 사업자를 제외한 사업자가 추계 신고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20%의 금액을 무기장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장부를 기장하는 경우 어떠한 세제혜택이 있나요?
- 장부 기장을 하게 되면 내야 할 세금의 40%를 절세 할 수 있습니다.
-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에 따라 기장하는 경우 기장세액공제(산출세액의 20%)를 적용 받을 수 있고, 무기장가산세(산출세액의 20%)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업에 손실이 발생하여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손실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입증할 만한 장부가 없다면 추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하게 되므로 소득세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적자가 누적되어 이월결손금이 발생된 경우, 향후 이익발생시 10년간 발생된 이월결손금에 대한 공제를 받아 그 만큼 세금을 줄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초기 투자가 많아 부득이 하게 적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매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제도인 것입니다.
또한 중소기업의 경우 전년도에 이익이 있어 세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다음해에 결손이 있게 되면 전년도에 납부한 세금을 환급 받을 수도 있습니다.
종업원의 명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출한 금액도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종업원 명의 신용카드 사용액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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