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부 증여는 증여와 양도가 함께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시가 4억 원(취득가액 2억, 대출금 2억)인 아파트를 아버지가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부담부증여로 할 경우 자녀는 아파트를 증여받음과 동시에 대출금도 2억 원을 상환할 의무까지 넘겨받는다.
즉, 부동산에 담보된 채무도 같이 넘기는 형태이며
증여자가 상환할 채무(대출금)을 수증자에게 넘김으로써 그만큼 이익을 봤으니
채무의 이전부분은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다.
채무부담 없이 그냥 아파트(시가 4억 원)만 증여하는 경우 단순 증여가 된다.
부담부증여로 할 것인지 아니면 일반 증여로 할 것인지는 상황에 따라 다르다.
만약 위 아파트의 대출이 2억 원이며, 이자율이 6.5%라고 가정할 때
부담부 증여와 일반증여를 할 경우 세액을 비교해보자.
[아버지는 1세대 2주택자이며, 장기보유공제는 10%라고 가정]
1. 부담부 증여를 하는 경우
(1)양도소득세(채무부담분)
양도가액 |
4억 X (2억 / 4억) = 2억 |
취득가액 |
2억 X (2억 / 4억) = 1억 |
양도차익 |
1억 |
장기보유특별공제 |
10,000,000 |
과세표준(기본공제 2,500,000원 고려) |
87,500,000 |
산출세액 |
15,780,000 |
지방소득세(10%) |
1,578,000 |
(2)증여세
증여세과세가액 |
4억 – 2억 = 2억 |
증여세과세표준 |
2억 – 30,000,000 = 1.7억 |
증여세 자진납부세액 |
21,600,000원(증여세액공제 10% 적용) |
2. 일반증여를 할 경우
증여과세가액 |
4억 |
증여세과세표준 |
4억 – 30,000,000 = 3.7억 |
증여세 자진납부세액 |
57,600,000원(증여세액공제 10% 적용) |
3. 세액비교
구분 |
부담부증여시 |
일반증여시 |
양도소득세 |
17,358,000(주민세포함) |
0 |
증여세 |
21,600,000원 |
57,600,000원 |
합계 |
38,958,000원 |
57,600,000원 |
단순히 생각해보면 부담부 증여가 일반증여보다 18,642,000원 당장 줄어든다.
그러나 대출이자까지 고려해보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
2억의 1년치 대출이자(6.5% 가정) 1,300만 원이며 이 금액을 자녀가 갚아야 하는데
1년 6개월만 지나도 이자가 19,500,000원가량이나 된다.
또 한 가지 생각해봐야 할 점은 대출이자를 다시 부모가 대신 갚아주는 경우
재증여로 볼 수도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수증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대학생 또는 미성년자 등) 부담부 증여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부담부 증여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요건에 모두 맞아야 한다.
첫째, 증여일 현재 그 증여 재산에 담보된 채무(전세보증금 포함)가 존재할 것.
둘째, 그 증여 재산에 담보된 채무가 증여자의 채무이어야 할 것.
셋째, 당해 채무를 수증자가 반드시 인수할 것.
소득이 없는 대학생이라면 2억 원의 채무와 이자를 감당할 능력이 없다.
증여일 이후에 부모가 채무 원리금을 대신 변제할 수밖에 없으며
관할 세무서에서는 부담부 증여로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위 사례는 설명을 위한 단순 사례에 불과하며 부담부증여가 반드시 유리한 것은 아니고
증여자와 수증자의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변동할 수 있기 때문에 상황에 맞는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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