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부터 달라지는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 및 예정납부 조정 (제 3조 , 제 26조의 4 신설 , 제 27조 )
모든 사업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제1기로,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제2기로 적용하던 것을 사업규모가 작은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납세부담을 경감하고 납세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과세기간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을 과세기간으로 변경하였음
한편, 1회 납부에 따른 납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예정부과 기간으로 하여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으로 결정하여 고지하도록 함.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 공제범위 확대(법 제17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과세대상으로 잘못 인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부가가치세를 부담한 경우 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하지 아니하였으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납부세액을 모두 납부하였다면 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함으로써
탈세의도가 없는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함.
전자세금계산서 전송 관련 낮은 가산세 적용기한 연장 (제 22조 )
전자세금계산서 미전송 가산세율 (0.3%), 지연전송 가산세율 (0.1%)
적용기한 1년 연장 (법인) ‘13년까지, (개인) ‘14년까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허위ㆍ가공 발급에 관한 가산세 부과(법 제22조 제3항)
사업자 간 거래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은 세금계산서와 같이 매출ㆍ매입의 증명자료로서 기능을 하므로
세금계산서를 허위ㆍ가공하여 발급받은 경우와 같이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허위ㆍ가공하여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경우에도 해당 공급가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함.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매출세액공제 우대공제율 적용기간 연장(법 제32조의 2)
개인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하는 경우
세액공제 우대공제율 (간이 음식·숙박업자 2.6%, 기타 개인사업자 1.3%)의 적용기간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하되 , 우대공제의 한도액은 연간 500만원(2012년까지는 700만원이었음)으로 함 .
유방재건술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영 제29조 제1호 다목)
유방암 수술 후 제거된 유방을 재건하는 수술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의료보건용역인 유방 축소ㆍ확대술의 범위에서 제외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함으로써 유방암 수술 환자들의 치료비 부담을 경감함.
사회적기업의 간병ㆍ산후조리 및 보육 용역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영 제29조 제16호 신설, 영 제30조)
공익목적의 사업을 수행하는 사회적기업이 직접 간병, 산후조리, 보육 및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제함으로써 취약계층을 고용하거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의 세부담을 경감함.
공급하는 자 또는 공급받는 자를 잘못 적은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매입세액공제 확대(영 제60조 제2항 제6호 신설)
실제 공급하는 자 또는 공급받는 자가 아닌 사업장을 적은 세금계산서라 하더라도
그 사업장이 총괄납부 사업장이거나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재화나 용역의 실제 공급자가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함.
농수산물을 원재료로 하는 제조업에 적용하는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조정(영 제62조 제1항 제2호)
사업현황이 영세한 제조업의 경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가 영위하는
농수산물을 원재료로 하는 제조업에 대하여 농수산물 구매 시 적용하는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현행 102분에 2에서 104분의 4로 상향 조정함.
<부가가치세 절세를 위한 Tip>
정당한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국세청의 전산시스템이 강화되어 무자료거래 및 가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적발되는 경우 매입세액뿐만 아니라
가산세와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까지 중과된다. 법인의 경우 가공지출에 대한 인정상여 근로소득세까지 물게 된다.
사업용계좌를 활용
복식부기의무사업자는 사업용계좌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지만 그 외 개인사업자의 경우 의무는 아니다.
그러나 사업용계좌를 이용하면 거래 입증을 하거나 비용내역 관리가 편리해진다.
사업용계좌를 사용할 때 사업과 관련이 없는 입출금은 세무상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가능한 한 피하도록 해야 한다.
사업용카드의 적극 활용
법인의 경우 법인카드를 사용하면 되지만 개인사업자는 대표이사 개인카드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업용 카드를 발급 받거나 국세청에 사업용 신용카드로 등록해 사용하도록 한다.
세무전문가를 통한 오류방지
최근 국세청의 전산시스템이 강화되면서 부동산 등 재산취득 상황을 종합 고려하여 탈루세액을 찾아내고 있다.
또한 동일사업 유형의 사업자 평균 및 해당지역 내에서의 평균과 비교하여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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