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빙서류 철저 인계
세금의 모든 근거는 증빙서류에 있으므로 각종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영수증 등 거래와 관련된
모든 증빙서류를 철저히 수집되고 있는지 그리고 경리나 관련 부서에 인계하여 보관되고 있는지를 관리 감독해야 합니다.
접대비는 카드로
접대비 지출 중 1만원 초과분은 법인 카드(개인사업주는 대표자 명의 카드)을 사용하지 않으면 인정받지 못하므로,
접대비는 카드를 사용하거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통장의 분리사용
가사용 또는 개인적 사용통장과 사업용 통장을 혼용하여 사용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합니다.
거래와 무관한 어음이나 수표 등이 사업용 통장에 입출금 되면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가공거래는 절대 하지 않도록
실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주고 받으면 가공거래로 보아 상당한 세금추징 이외에도
대표인 경영자가 조세범 처벌법에 의거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수취한 어음/수표가 부도가 발생되면
대손세액공제로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고 대손상각으로 법인세나 소득세 신고 시 경비로 인정받아야 하며
부도로 인하여 회사의 경영이 심히 어려울 때에는 징수유예, 납기연장, 체납처분유예 등의 제도를 활용하여야 합니다.
모든 세금신고 전에 반드시 검토를
부가가치세나 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는 그 동안의 모든 실적을 신고하게 되므로
이때 만큼은 항상 확인하고 신고하셔야 합니다. 특히 매출쪽에 누락이 없는지는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확인절차를 갖느냐 마느냐에 따라 절세에 큰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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