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상식

법인세신고시 조심

천국생활 2013. 3. 22. 12:34

사업연도가 12월말로 종료되는 법인의 법인세 신고∙납부 기한이 4월 1일로 다가온 가운데, 기한 내에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지 않는 등

신고∙납부 의무를 철저히 이행하지 못하면 가산세를 물게 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최근 몇 년 사이 법인세법상 적용되는 각종 가산세 규정이 강화된 점에 특히 주의해야 한다.

 

신고 관련 가산세 규정 꼼꼼히 살펴야
12월말 결산법인이 4월 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부당(일반)무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담하는데,

부당(일반)무신고가산세액은 '수입금액의 14/10,000(7/10,000)와 산출세액의 40(20)% 중 큰 금액'이며,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무납부세액의 0.03%×미납일수'다.

 

<법인세 가산세 요약표>

종  류

가 산 세 액

무신고가산세
*무기장 가산세와 중복되는 경우 그 중 큰 금액 적용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

 MAX ① 산출세액*부당무신고 과세표준/과세표준*40%
      ② 부당무신고 수입금액*0.14%

일반 무신고

 MAX ① 산출세액*일반무신고 과세표준/과세표준*20%
       ② 일반무신고 수입금액*0.07%

무기장가산세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외

장부 비치, 기장의무 불이행

 MAX ① 산출세액*20%
      ② 수입금액*0.07%

과소신고 가산세
*무기장 가산세와 중복되는 경우 그 중 큰 금액 적용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

 MAX ① 산출세액*부당과소 신고금액/과세표준*40%
      ② 부당과소신고 수입금액*0.14%

일반 과소신고

 산출세액*일반과소 신고금액/과세표준*10% 

부당공제감면 가산세

부정행위로 세액감면 또는 세액공제를 신청

부정 세액감면 또는 세액공제 금액*40%

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

미납.미달납부세액(초과환급세액)*미납기간*3/10000
[미납기간:납부기한(환급받은 날) 다음날~자진납부일]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

[①+②](미납·미달납부세액*10% 한도)
① 미납·미달납부세액*미납기간*3/10000
② 미납·미달납부세액*3% 

지출증명미수취(허위수취)가산세

법정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은 금액 또는 사실과 다른 증빙 수취금액*2%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불성실

미제출, 누락제출, 불분명 주식 등의 액면금액 또는 출자가액*2%
(제출기한 경과 1월내 제출시 1%)

주주 등 명세서 제출 불성실

미제출, 누락제출, 불분명 주식 등의 액면금액 또는 출자가액*0.5%
(제출기한 경과 1월내 제출시 0.25%)

지급명세서제출 불성실가산세

미제출, 누락제출, 불분명 제출금액*2%(제출기한 경과 1월내 제출시 1%)

계산서 교부 불성실가산세

미발급, 가공․위장수수, 불분명 공급가액*1%
(계산서 미발급, 가공․위장수수의 경우 2%)

계산서합계표제출불성실가산세

매입․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 미제출, 불분명 공급가액*1%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불성실가산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불분명 공급가액*1%

기부금영수증 불성실가산세

사실과 다르게 발급 :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2%
발급명세 미작성․미보관 : 미작성․미보관 금액*0.2%

신용카드매출전표 발급 불성실

발급거부 및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 *5%(건별 계산금액5천원 미만은 5천원)

현금영수증 가입 및 발급 불성실

미가입 : 미가입한 사업연도 수입금액*1%*미가맹기간/해당 사업연도 일수
발급불성실 : 발급거부 및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5%(건별 계산금액 5천원 미만은 5천원)

세금우대자료 미제출 가산세

제출 또는 통보하지 않거나 불분명하게 제출․통보한 계약 또는 해지 건당 2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