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연도가 12월말로 종료되는 법인의 법인세 신고∙납부 기한이 4월 1일로 다가온 가운데, 기한 내에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지 않는 등
신고∙납부 의무를 철저히 이행하지 못하면 가산세를 물게 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최근 몇 년 사이 법인세법상 적용되는 각종 가산세 규정이 강화된 점에 특히 주의해야 한다.
신고 관련 가산세 규정 꼼꼼히 살펴야
12월말 결산법인이 4월 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부당(일반)무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담하는데,
부당(일반)무신고가산세액은 '수입금액의 14/10,000(7/10,000)와 산출세액의 40(20)% 중 큰 금액'이며,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무납부세액의 0.03%×미납일수'다.
<법인세 가산세 요약표>
종 류 |
가 산 세 액 | |
무신고가산세 |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 |
MAX ① 산출세액*부당무신고 과세표준/과세표준*40% |
일반 무신고 |
MAX ① 산출세액*일반무신고 과세표준/과세표준*20% | |
무기장가산세 |
장부 비치, 기장의무 불이행 |
MAX ① 산출세액*20% |
과소신고 가산세 |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 |
MAX ① 산출세액*부당과소 신고금액/과세표준*40% |
일반 과소신고 |
산출세액*일반과소 신고금액/과세표준*10% | |
부당공제감면 가산세 |
부정행위로 세액감면 또는 세액공제를 신청 |
부정 세액감면 또는 세액공제 금액*40% |
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 |
미납.미달납부세액(초과환급세액)*미납기간*3/10000 | |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 |
[①+②](미납·미달납부세액*10% 한도) | |
지출증명미수취(허위수취)가산세 |
법정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은 금액 또는 사실과 다른 증빙 수취금액*2% | |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불성실 |
미제출, 누락제출, 불분명 주식 등의 액면금액 또는 출자가액*2% | |
주주 등 명세서 제출 불성실 |
미제출, 누락제출, 불분명 주식 등의 액면금액 또는 출자가액*0.5% | |
지급명세서제출 불성실가산세 |
미제출, 누락제출, 불분명 제출금액*2%(제출기한 경과 1월내 제출시 1%) | |
계산서 교부 불성실가산세 |
미발급, 가공․위장수수, 불분명 공급가액*1% | |
계산서합계표제출불성실가산세 |
매입․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 미제출, 불분명 공급가액*1% | |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불성실가산세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불분명 공급가액*1% | |
기부금영수증 불성실가산세 |
사실과 다르게 발급 :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2% | |
신용카드매출전표 발급 불성실 |
발급거부 및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 *5%(건별 계산금액5천원 미만은 5천원) | |
현금영수증 가입 및 발급 불성실 |
미가입 : 미가입한 사업연도 수입금액*1%*미가맹기간/해당 사업연도 일수 | |
세금우대자료 미제출 가산세 |
제출 또는 통보하지 않거나 불분명하게 제출․통보한 계약 또는 해지 건당 2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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