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리스 vs 운용리스
리스란 리스 회사가 차량의 사용권을 리스이용자에게 이전하고 리스이용자는 사용료를 지급하는 계약이다 .
이는 리스이용자 입장에서 초기 거액의 돈이 소요되는 자산을 취득하기는 법인의 재무상태 상 불가능할 때
매달 소정의 사용료 지급만으로 필요로 하는 자산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생겨난 거래형태다 .
리스는 소유권이전약정 , 염가매수선택권약정 , 리스기간 , 공정가치 회수 및 범용성 유무 등의
기준에 따라서 금융리스와 운용 리스로 분류된다 .
금융리스란 리스한 자동차의 소유에 따른 대부분의 위험과 효익이 리스이용자에게 이전되는 리스를 말한다 .
리스한 자동차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효익이 리스이용자에게 이전되는 경우에는 자동차의 법적인 소유권 여부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실질에 따라 리스이용자가 자본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운영리스는 소유권이전 등은 하지 않고 렌탈처럼 사용만 하는 것으로 법인의 자산 계상 없이 리스료 전액에 대하여 비용처리 할 수 있다 .
자동차 금융리스와 운용리스의 회계처리
사업자가 자동차를 금융리스하는 경우 금융리스자산과 금융리스부채를 계상하며 이자비용과 감가상각비를 인식하게 된다 .
반면에 자동차를 운용리스하는 경우에는 리스한 자동차를 자본화하지 않으므로 일반적으로 별도의 리스자산 및 부채를 계상하지 않고
지급리스료를 비용으로 인식하게 된다 .
사업자가 자동차를 리스하는 경우에 금융리스보다 운용리스를 선호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
운용리스는 금융리스부채를 계상하지 않으므로 부외금융효과가 있으며 그로 인하여 사업자의 자금조달이 순조롭게 된다 .
또한 운용리스는 자산의 임대차와 동일하므로 장부상 회계처리가 간편하다 .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사업자가 자동차를 리스하는 경우에 금융리스보다는 운용리스를 선호는 경향이 있다 .
뿐만 아니라 사업자가 자동차를 금융리스하는 경우 초과인출금으로 인하여 이자비용의 일정부분을
사업상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 .
참고로 초과인출금이란 부채 (충당금과 준비금은 제외 )의 합계액이 사업용 자산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
사업자가 업무를 위하여 자동차를 리스하는 경우 금융리스로 할 것인지 운용리스로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
물론 이러한 리스는 계약의 형식보다는 거래의 실질에 따라 분류된다 .
또한 사업자가 자동차를 구입하거나 리스하는 경우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가 결정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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