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상식

매출누락의 불이익

천국생활 2013. 2. 27. 08:21

매출을 적게 신고하는 탈세하는 경우 ?

탈세는 사업자가 세금을 적게 내려고 법을 위반하는 부정한 방법이다. 특히 매출누락 중 세금계산서매출과 신용카드매출은 누락할 수 없지만 현금매출은 누락하기 쉽다고 생각한다. 절세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세법의 규제안에서 세금을 줄이는 것이고, 탈세는 법을 위반하여 세금을 적게 내려는 행위이므로 적발 시 추징금 및 조세범처벌까지 받게 된다. 따라서 탈세는 하지 말아야 한다. 내지 않으려는 행위이므로 당연 배척되어야 한다.

 

현금매출을 누락하여 신고시에 줄어드는 세금은?

 

1억원 누락 시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1천만원

1천만원

법인세(소득세)

1억원*22% = 2,200만원
(당해 법인의 한계 세율이 22%라고 가정할 때)

1억원*35% = 3,500만원
(당해 개인사업자의 한계 세율이 35%라고 가정할 때)

총계

3,200만원

4,500만원

 

매출누락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가산세

 

세금계산서합계표미제출가산세

공급가액의 1%

신고불성실가산세 (부당)

과소납부세액의 20%(40%)

납부불성실가산세

과소납부세액의 미납기간 1일당 3/10,000에 상당하는 금액

매출누락에 따른 법인세(소득세)의 가산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부당)

과소납부세액의 20%(40%)

납부불성실가산세

과소납부세액의 미납기간 1일당 3/10,000에 상당하는 금액

 

추가적으로 법인의 매출누락 분에 대하여는 그 매출누락분을 대표이사가 가져간 것으로 보아서 상여금으로 소득세를 추가 추징하게 된다.

따라서 대표이사의 기존 근로소득금액에 따라서 6% ~ 38%의 소득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현금매출을 누락하여 적발 시 내게 되는 세금은? 3년 후 적발 시

1억원 누락시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1천만원

1천만원

가산세

신고불성실 20% = 2백만원

신고불성실 20% = 2백만원

납부불성실 30% = 3백만원

납부불성실 30% = 3백만원

법인세/
종합소득세

1억원*20% = 2,천만원

1억원*35% = 3,500만원

가산세

신고불성실 20% = 4백만원

신고불성실 20% = 7백만원

납부불성실 30% = 6백만원

납부불성실 30% = 1천만원

대표자 소득세

1억원*35% = 3,500만원 (주민세 제외)

 

가산세

신고불성실 20% = 7백만원

 

납부불성실 30% = 1천만원

 

추징세액

9,700만원

6,7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