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리스 vs 운용리스
리스란 리스 회사가 차량의 사용권을 리스이용자에게 이전하고 리스이용자는 사용료를 지급하는 계약이다.
이는 리스이용자 입장에서 초기 거액의 돈이 소요되는 자산을 취득하기는 법인의 재무상태 상 불가능할 때
매달 소정의 사용료 지급만으로 필요로 하는 자산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생겨난 거래형태다.
리스는 소유권이전약정, 염가매수선택권약정, 리스기간, 공정가치 회수 및 범용성 유무 등의 기준에 따라서
금융리스와 운용 리스로 분류된다.
금융리스란 리스한 자동차의 소유에 따른 대부분의 위험과 효익이 리스이용자에게 이전되는 리스를 말한다.
리스한 자동차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효익이 리스이용자에게 이전되는 경우에는 자동차의 법적인
소유권 여부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실질에 따라 리스이용자가 자본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운영리스는 소유권이전 등은 하지 않고 렌탈처럼 사용만 하는 것으로
법인의 자산 계상 없이 리스료 전액에 대하여 비용처리 할 수 있다.
자동차 금융리스와 운용리스의 회계처리
사업자가 자동차를 금융리스하는 경우 금융리스자산과 금융리스부채를 계상하며 이자비용과 감가상각비를 인식하게 된다.
반면에 자동차를 운용리스하는 경우에는 리스한 자동차를 자본화하지 않으므로 일반적으로 별도의 리스자산 및 부채를 계상하지 않고
지급리스료를 비용으로 인식하게 된다.
사업자가 자동차를 리스하는 경우에 금융리스보다 운용리스를 선호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운용리스는 금융리스부채를 계상하지 않으므로 부외금융효과가 있으며
그로 인하여 사업자의 자금조달이 순조롭게 된다.
또한 운용리스는 자산의 임대차와 동일하므로 장부상 회계처리가 간편하다.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사업자가 자동차를 리스하는 경우에 금융리스보다는 운용리스를 선호는 경향이 있다.
뿐만 아니라 사업자가 자동차를 금융리스하는 경우 초과인출금으로 인하여 이자비용의 일정부분을 사업상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
참고로 초과인출금이란 부채(충당금과 준비금은 제외)의 합계액이 사업용 자산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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