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상식

다주택자도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 있다는데

천국생활 2011. 11. 21. 09:23

 

다주택자도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 있다는데
최근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다주택자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다주택자가 거주하던 주택을 팔아도 1주택자로 보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 동안 부동산을 팔면 보유기간에 따라 연간 3% 정도 매매차익을 30% 한도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라 하여

과세에서 제외해 주었지만, 다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이러한 혜택을 배제해왔다.

하지만 정부가 발표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 1월 1일부터는 다주택자가 파는 주택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가령 2주택자인 박철민씨는 양도차익 2억 원의 주택을 팔 경우 현행 세법상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고 

약 5965만원의 양도소득세(주민세 포함)를 납부하여야 했다.

그러나 개정안에 따르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므로 10년 이상 보유로 가정했을 시 3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아

약 3655만원으로 세금이 줄게 된다. 결국 약 2310만원의 세금을 절세 할 수 있는 것이다.

 

임대사업자의 경우에는
또한 종전에는 임대사업자가 거주하던 주택을 팔면 양도소득세를 내도록 돼 있었다.

하지만 정부가 발표한 대통령령 개정안이 올해 안에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시행되면

임대사업자가 거주하던 주택도 3년 이상 보유하고 2년 이상 거주해야 하는 요건을 갖출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거주 주택을 판 후에 임대하던 주택도 1주택자 요건을 다시 갖추고 팔면

거주 주택을 판 날부터 발생한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러한 혜택을 받으려면 임대주택이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종전에는 수도권에 있는 주택은 3채 이상을 임대해야 했지만, 개정안에서는 소재지와 관계없이 임대 가구 수

제한은 철폐되어 1채만 임대해도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음).

 

1.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관할 시∙구∙군청에 하고 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관할 세무서에 별도로 해야 한다.

2. 대지면적이 298㎡ 이하이고 주택 연면적(공동주택은 전용면적)이 149㎡ 이하이면서 사업자등록 후 최초로 임대하는 날 현재 주택 공시가격이 6억 원(수도권 밖에 있는 주택은 3억 원) 이하인 주택이어야 한다.

3. 이 같은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해야 한다.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은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서 배제해줌과 동시에

거주 주택도 1주택자로서 9억 원까지는 과세에서 제외해주고

장기보유세액공제와 고령자세액공제를 해주는 등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완화시켜 줄 예정이다.

 

 

 

 

 현재 주택임대사업을 하지 않는 상시 주거용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매월 임대료를 받는 경우는

 1주택 이상을 임대하여도 주택임대소득으로 과세가 되며

임대보증금에 대해서는 3주택이상인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이며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 경우

간주임대료에 대해서 주택임대소득이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