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상식

의료비 공제대상 범위

천국생활 2011. 11. 21. 09:19

 

의료비 공제대상 범위


국내에서 부양가족을 두고 있는 근로자라면

누구나 의료비가 생활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의료비 공제는 이러한 의료비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 치료 등을 위해 의료기관에 지불한 비용(미용 및 성형수술을 위한 비용은 제외)
- 치료 등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한약은 포함,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은 제외)
- 장애인 보장구 및 처방에 따른 의료용구 구입∙임차 비용
- 시력보정용 안경∙콘텍트렌즈(1인당 50만원 이내 금액)
- 보청기 구입비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 제1항에 따라 실제 의료비로 지출한 본인일부부담금

 

의료비 공제 방법
당해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근로소득세 계산 시 근로소득 금액에서 공제해준다.

그러나 지출된 의료비 전부를 공제해 주는 것은 아니고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 중에서 700만원을 한도로 공제해준다.

(다만 기본공제대상자 중 근로자 본인, 경로우대자(65세 이상), 장애인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한도 없이 전액 소득공제)

 

의료비 공제액의 계산
▶ 일반적인 경우(700만원 한도) 
☞ 의료비 총액 - (총급여액 ⅹ 3%) = 공제대상 의료비
: 여기서 김상식씨의 연봉이 3000만원이고 총 의료비 지출이 500만원이라면, 의료비 총액 500만 원에서

총급여액 3000만 원의 3%인 90만 원을 뺀 410만 원이 바로 김 씨의 의료비 공제액이 된다.

▶ 공제대상 의료비가 7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① 한도초과금액 = 의료비 총액 - (총급여액 ⅹ 3%) - 700만원
② 본인, 장애인, 65세 이상자를 위한 의료비 합계액 
☞ (①과 ② 중 적은 금액) + 700만원 = 공제대상 의료비

 

의료비 공제 받으려면?
의료비 공제를 받고자 할 때는 의료비지급명세서와 의료비영수증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은 진료비 영수증 또는 진료비 납입확인서
- 약사법에 의한 약국에 지급한 의료 비용은 약제비 영수증 또는 약제비 납입확인서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본인부담금의 경우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나 장기요양급여비 납부확인서
-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비용의 경우, 사용자의 성명 및 시력교정용임을 안경사가 확인한 영수증 (국세청 자료 제공 안 함)
- 보청기 또는 장애인보장구 구입비용은 사용자의 성명을 판매자가 확인한 영수증 (국세청 자료 제공 안 함)
- 의료용구 구입 및 임차 비용의 경우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처방전과 판매자 또는 임대인이 발행한 의료용구명이 기재된 의료비영수증 (국세청 자료 제공 안 함)
*국세청에서 제공 가능한 자료는 1월 15일 이후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www.yeson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료비 공제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 : 근로자 본인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만 있는 경우엔?
A : 근로자 본인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만 있는 경우에도 공제문턱(총급여액의 3%)을 초과하는 금액만 의료비 공제가 가능하며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한도 없이 공제받을 수 있다.

Q : 카드매출전표를 의료비 증명서류로 제출해도 되는지?
A : 카드매출전표 또는 신용카드 사용내역서는 의료비 증명서류로 사용할 수 없다.

Q :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란?
A : 기본공제 대상 나이에 해당하지 않거나,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여 기본공제를 받지 못한 부양가족과 생계를 같이하고 있다면, 근로자가 이들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의료비 공제 대상에 해당된다. 그러나 실제 부양하지 아니하는 직계존속이나 생계를 같이하지 아니하는 형제자매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Q : 맞벌이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도 공제되는지?
A : 근로자가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맞벌이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의료비 공제대상에 포함된다.

Q : 출산 전 진료비 지원금액(고운맘카드)은?
A :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에 따른 부가급여인 “출산 전 진료비” 지원금을 지원받는 경우, 해당 지원금으로 지출하는 진료비는 해당 거주자의 소득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Q : 외국 병원에 지출한 의료비는?
A : 외국에 소재한 병원(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않음)에 지출한 의료비는 의료비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김진수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