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상식

오피스텔 취득 시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으려면

천국생활 2011. 5. 20. 08:39

오피스텔 취득 시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으려면


오피스텔을 취득한자가 본인의 사업용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업자에게 임대해주는 임대사업을 영위한다면

취득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을 수 있다. 그

러나 본인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임대해주더라도 세입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면

부가가치세는 환급 받을 수 없다.

 

취득자가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절차가 사업자 등록이다.

오피스텔의 매매계약과 동시에 관할세무서에 임대용 또는 사업용으로 사업자 등록을 신청해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고 오피스텔 양도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아야 한다.

이때 반드시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해당 신고기간 동안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을 해야 한다.
다만, 주거용으로 사용하던 오피스텔을 양수하거나 오피스텔 임대사업과 관련된 모든 자산과 부채를

양도자로부터 포괄적으로 인도 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징수당하지 않기 때문에 환급도 고려대상이 아니다.

 

어느 정도 금액을 환급 받는지
오피스텔의 취득가에는 건물가액과 토지가액이 포함되어있다.

토지는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고,

건물에 대해서만 건물가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로 부과된다.

즉, 전체 오피스텔 가액에서 건물가액에 해당되는 금액의 10%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을 수 있다.
만약 오피스텔을 분양 받았다면 분양계약서에 부가가치세가 명시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이고

 매매에 의해 취득한 것이라면 별도의 정해진 방법에 의해 계산하거나

감정평가법인의 감정에 의해 건물가액을 결정할 수도 있다.

 

어떤 경우에 환급 받은 부가가치세를 다시 납부해야 하는가
첫째로, 세입자가 계약과 달리 사업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환급 받은 부가가치세를 다시 관할세무서에 납부해야 한다.

두 번째로, 임대사업자 본인이 임대를 하지 않고 자신의 사업용이 아닌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환급 받은 부가가치세를 다시 납부해야 한다.

이처럼 다시 납부하게 될 경우 취득 당시 환급 받았던 부가가치세를 전부 납부 하는 것이 아니라,

오피스텔의 건물가액에 체감률을 곱해 위와 같은 사유가 발생한 시점의 공급가액을 새로 결정한다.

공급가액이 결정되면 그 가액의 10%를 납부세액으로 납부하게 된다.

오피스텔을 취득했을 때 사업자로 등록해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은 것 까지는 문제가 없었지만

이후 세입자가 사업용이 아닌 주거용으로 사용한 것을 관할세무서에서 알면 부가가치세를 추징당한다.

 

임차인의 월세소득공제 제도를 주의해야
오랫동안 오피스텔은 사업용과 주거용으로 혼용되어 사용되어 왔지만,

대부분의 임대사업자가 세입자의 실제 사용 목적에 상관없이 전입신고를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사업용으로 위장하기가 쉬웠다.

그러나 최근 근로소득자들의 연말정산 시 월세부분에 대하여도

국세청이 현금영수증을 대신 발급해주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어

오피스텔 등 임대사업자가 거주용으로 임대하고 있는 경우

관할세무서가 파악하기가 쉽기 때문에 임대사업자의 주의가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