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상식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2011

천국생활 2011. 5. 19. 07:44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는 과세대상 소득을 열거하고 있다. 따라서 열거되지 않은 소득이 있다면

 (예를 들어 상장주식 또는 채권의 양도차익, 작물재배업의 소득 등) 비록 담세력이 있는 소득이더라도

과세되지 않는다. 과세되는 소득은 ①이자 ②배당 ③사업(부동산임대포함) ④근로 ⑤연금 ⑥기타소득이 있다.
종합소득세는 개인단위로 과세하고 있다.

과거에는 자산소득 부부합산하여 누진과세를 하였으나

위헌결정이 되어 부부가 각각의 소득이 있더라도 개인별로 과세하고 있다.

 

 

사업자는 기장을 해야
부동산 임대소득 및 사업소득이 있는 자는 장부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해야 한다.

작성하는 장부는 복식부기 장부와 간편장부로 나누어 지며 복식부기대상자의 기준은 아래와 같다.

구분

수입금액기준

농업, 임업, 광업, 도소매업,

3억 원

제조, 숙박, 음식, 운수, 통신, 금융

1.5억 원

부동산임대, 사업서비스, 교육서비스, 개인서비스

7,5천만 원

복식부기의무 대상자가 기장을 하지 않은 경우 무기장가산세가 산출세액의 20%가 부과되며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기장을 한경우에는 기장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해당 과세기간 내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거나 수입금액이 아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장부기장을 하지 않아도 매출액에 단순비율을 적용한 경비를 인정받아 소득금액을 산출하게 된다.

구분

수입금액기준

농업, 임업, 광업, 도소매업

6천만 원

제조, 숙박, 음식, 운수, 통신, 금융

3.6천만 원

부동산임대, 사업서비스, 교육서비스, 개인서비스

2.4천만 원

 

만일 위 기준소득금액 이상인 자로서 기장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아래의 방법으로 추계소득금액을 산출하며

산출세액에 무기장가산세가 추가된다.

추계소득금액 = min (①, ②)
① 기준소득금액 : 수입금액 - (재고매입비용,임차료,급여)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② 비교소득금액 : (수입금액 × (1 - 단순경비율)) × 배율(간편장부 2.2,복식부기 2.8)


소득공제를 놓치지 말아야
소득공제는 인적공제와 특별공제로 나누어 진다. 인적공제와 특별공제의 항목을 근로자와 사업자를 기준으로

적용여부를 구분하면 아래와 같다.

항목

근로자

사업자

인적공제

O

O

특별공제





보험료

O

×

의료비

O

× (요건충족성실사업자 O)

교육비

O

× (요건충족성실사업자 O)

주택자금

O

×

기부금

O

O

표준공제

O

O

연금보험료

O

O

신용카드

O

×

연금저축

O

O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O

×

 

조세특례제한법상 공제 및 감면 등을 챙겨야
소득세를 신고할 때 조세특례제한법상 각종 감면 등을 검토해야 한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연구개발업체의 경우 지역 및 중소기업여부에 따라 산출세액의 10~30%를 감면 받을 수 있으며

도소매의 경우 5~10%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창업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및 고용증대세액공제 등 각종 감면 받을 수 있는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가산세의 감면
신고기한에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으며

1개월 이내에 하는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의 50%를 감면하고 있다.

또한 신고금액이 미달되어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의 50%를 감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