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상식

상속받은 농지와 세무

천국생활 2011. 5. 19. 07:38

누가 상속받아야 하는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상속인이 몇 명이 되든 전원이 공동으로 상속받는 것이

이후 양도세와 연계해 보았을 때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부모님 중 한 분이 먼저 사망함으로써 상속이 발생한 경우에는

반드시 생존하신 어머님도 포함해 공동 상속받는 것이 유리하다.

 

상속세는 상속이 발생한 당시의 공시지가로 과세되는데 어머니가 상속받으면

기본적인 상속공제(일괄공제 5억 원 + 배우자공제 5억 원)만 적용 받더라도 내야 할 세금이 없거나 확연히 감소하게 된다.

물론, 상속가액 규모가 커서 어머니가 받을 법정상속분이 5억보다 크다면 10억보다 더 많은 공제 혜택을 받을 수도 있다.

즉, 어머니가 상속받는 부분이 크면 클수록 상속세는 작아지게 된다.

하지만 어머니에게 상속된 재산은 어머니가 사망했을 때 다시 자녀들에게 이전되므로

재차 상속문제를 고려해보지 않을 수 없다.

즉, 어머니가 상속받은 농지를 생전에 처분해서 양도한 금액으로 상속해주던 농지 그대로

상속해주던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을 당시보다는 상속가액이 늘어나 있을 것이고

이때에는 배우자 공제라는 혜택이 없기 때문에 자녀들의 상속세 부담은 크게 늘어난다.

따라서 아버지가 사망했을 때 적절한 비율로 어머니와 자녀들이 공동으로 상속받는다면

어머니가 혼자 상속받았을 때와 마찬가지로 상속세가 없으면서 이후 어머니가 사망했을 때도

상속세 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다. 상속비율은 당연히 상속가액의 규모에 따라 최선으로 결정해야 할 것이다.

 

상속받은 농지는 언제 양도해야 하는가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농지이므로 자식이 물려받아 계속 농사를 짓는다면 바랄 것이 없겠으나

현실적으로 이렇게 되기는 쉽지가 않다. 때문에 결국 상속받은 농지는 다른 사람에게 임대해주거나 양도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언제 양도를 해야 세금측면에서 유리할 것인가?

농지는 농지 소재지에 살면서 직접 농사를 지어야 사업용 토지로 간주되어 중과세 되지 않는다.

하지만 상속을 받은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농지를 소유하게 된 것이므로 상속인들이 직접 농사를 짓지 않더라도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만 양도하면 사업용 토지로 간주해 중과세 하지 않고 있으니

중과세 문제는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게다가 아버지가 8년 이상 상속된 농지에서 거주하면서 직접 농지를 경작한 경우에는

자녀들이 상속받더라도 처분 시기에 상관없이 사업용 토지로 인정된다.

따라서 농사를 짓는 어머니나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자녀들이나 누가 상속받더라도

중과세 되지 않을뿐더러 양도세 감면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

 

세법상 피상속인이 8년 이상 재촌, 자경한 농지를 상속받으면

상속인이 경작하지 않아도 3년 이내 농지를 양도하면 양도세를 100%감면 받을 수 있다.

단, 한도가 있는데 이는 다른 감면금액과 합쳐 계산되는 것으로

감면 한도는 1인당 1년 내 2억 원, 5년 내 3억 원이다.

때문에 공동으로 상속받으면 감면 한도가 더 커져 3명이 상속받으면

1년에 6억 원까지 감면 받을 수 있어 양도세도 절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