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 시
무주택자가 2011년 12월 31일까지 기존주택을 취득하면 취득세가 50% 감면된다.
작년 말에 종료 예정이었던 취득세∙등록세의 50% 감면혜택이 9억 원 이하 1주택 취득자에 한해 2011년 말까지 1년 연장되었다.
원래 취득세율은 4% 이지만 1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50%를 경감하여 2%로 하고 있다.
또한 이사, 근무지의 이동, 본인이나 가족의 취학∙질병의 요양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종전의 주택을 처분하지 못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도 50%를 감면하고 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1주택이 되지 않는 경우 경감세액을 추징한다.
한편, 9억 초과의 주택을 배우자간 공동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유 단계
재산세가 부과(주택가액에 따라 0.1~0.4%)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납부시기는 다음과 같다.
1. 토지: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2. 건축물: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3. 주택: 산출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의 공시가액이 6억 원 초과시 과세되나, 단독명의의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는
공시가액이 9억 원 초과시에만 부과된다. 종합부동산세는 12월에 부과된다.
양도 단계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1세대가 보유한 주택을 3년 보유한 경우에는 양도 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있다.
1. 1세대가 소유한 주택
원칙적으로 세대의 개념은 배우자가 있어야 하지만 30세 이상 이거나 배우자가 사망 또는
최저생계비의 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세대로 봅니다.
세대 구성원의 소유한 주택이 1주택 이어야 하며 1주택의 판정시기는 양도시점입니다.
2. 3년 보유
다음의 경우에는 보유 및 거주기간의 제한이 없다.
① 5년 이상 거주한 건설임대주택
② 사업인정고시일 이전 취득한 주택이 공익사업을 위해 수용되는 경우
③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로서 출국일로부터 2년 내 양도하는 경우
④ 1년 이상 국외 거주하는 취학, 근무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로 출국일로부터 2년 내 양도
⑤ 취학, 질병요양, 근무형편으로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세대전원이 이전하여 양도하는 경우
3. 양도가액 9억 초과인 경우 초과분에 대하여는 양도세가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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