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는 과세대상 소득을 열거하고 있다. 따라서 열거되지 않은 소득이 있다면
(예를 들어 상장주식 또는 채권의 양도차익, 작물재배업의 소득 등) 비록 담세력이 있는 소득이더라도
과세되지 않는다. 과세되는 소득은 ①이자 ②배당 ③사업(부동산임대포함) ④근로 ⑤연금 ⑥기타소득이 있다.
종합소득세는 개인단위로 과세하고 있다.
과거에는 자산소득 부부합산하여 누진과세를 하였으나
위헌결정이 되어 부부가 각각의 소득이 있더라도 개인별로 과세하고 있다.
사업자는 기장을 해야
부동산 임대소득 및 사업소득이 있는 자는 장부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해야 한다.
작성하는 장부는 복식부기 장부와 간편장부로 나누어 지며 복식부기대상자의 기준은 아래와 같다.
구분 |
수입금액기준 |
농업, 임업, 광업, 도소매업, |
3억 원 |
제조, 숙박, 음식, 운수, 통신, 금융 |
1.5억 원 |
부동산임대, 사업서비스, 교육서비스, 개인서비스 |
7,5천만 원 |
복식부기의무 대상자가 기장을 하지 않은 경우 무기장가산세가 산출세액의 20%가 부과되며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기장을 한경우에는 기장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해당 과세기간 내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거나 수입금액이 아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장부기장을 하지 않아도 매출액에 단순비율을 적용한 경비를 인정받아 소득금액을 산출하게 된다.
구분 |
수입금액기준 |
농업, 임업, 광업, 도소매업 |
6천만 원 |
제조, 숙박, 음식, 운수, 통신, 금융 |
3.6천만 원 |
부동산임대, 사업서비스, 교육서비스, 개인서비스 |
2.4천만 원 |
만일 위 기준소득금액 이상인 자로서 기장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아래의 방법으로 추계소득금액을 산출하며
산출세액에 무기장가산세가 추가된다.
추계소득금액 = min (①, ②) |
소득공제를 놓치지 말아야
소득공제는 인적공제와 특별공제로 나누어 진다. 인적공제와 특별공제의 항목을 근로자와 사업자를 기준으로
적용여부를 구분하면 아래와 같다.
항목 |
근로자 |
사업자 | ||
인적공제 |
O |
O | ||
특별공제 |
항 |
보험료 |
O |
× |
의료비 |
O |
× (요건충족성실사업자 O) | ||
교육비 |
O |
× (요건충족성실사업자 O) | ||
주택자금 |
O |
× | ||
기부금 |
O |
O | ||
표준공제 |
O |
O | ||
연금보험료 |
O |
O | ||
신용카드 |
O |
× | ||
연금저축 |
O |
O | ||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
O |
× |
조세특례제한법상 공제 및 감면 등을 챙겨야
소득세를 신고할 때 조세특례제한법상 각종 감면 등을 검토해야 한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연구개발업체의 경우 지역 및 중소기업여부에 따라 산출세액의 10~30%를 감면 받을 수 있으며
도소매의 경우 5~10%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창업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및 고용증대세액공제 등 각종 감면 받을 수 있는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가산세의 감면
신고기한에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으며
1개월 이내에 하는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의 50%를 감면하고 있다.
또한 신고금액이 미달되어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의 50%를 감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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