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상식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적용되는 세법

천국생활 2011. 5. 25. 06:50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적용되는 세법

1. 종합소득세 세율 변경
특히 소득세 중간구간(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의 세율이

지난해와 비교해 각각 1%p 줄어든 15%와 24%가 적용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이 부분은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긍정적 변화다.

과세표준

2009년

2010년~2011년

1200만원 이하

6%

6%

4600만원 이하

16%

15%

8800만원 이하

25%

24%

8800만원 초과

35%

35%

2. 기장세액공제 축소
① 간편장부대상자가 기장을 할 경우 세액공제율 축소 및 폐지

2009년

2010년

2011년

산출세액의 10%

산출세액의 5%

페지

②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기장을 할 경우 : 현행과 동일(소득세 산출세액의 20%)

3. 소득세 중간예납의 분납기한 조정
소득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자가 소득세를 분납하는 경우

중간예납 분납기한을 납부기한경과 후 45일에서 2개월로 연장하고,

201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중간예납기간의 중간예납세액을 분납하는 분부터 적용함.

4. 증빙불비가산세 보완
증빙불비가산세 대상 추가 : ‘사실과 다른 증빙 수취’의 경우도 가산세 대상에 포함하며,

201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증빙서류를 수취하는 분부터 적용함.

이와 더불어 보험회사로부터 지급 받은 지연 손해금도 기타소득 과세대상에 포함됐으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에 일부 업종이 추가되고 감면률도 상향 조정되는 한편,

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R&D 세액공제도 신설됐다.

또한 부동산매매업자의 매매차익 예정신고·납부 가산세가 신설됐고

가산세 한도도 중소기업 및 사업자가 아닌 경우로 이원화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