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상식

증여받아 양도할때 주의

천국생활 2011. 5. 27. 14:12

1. 배우자으로 부터 증여받아 5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자(수증인)의

 

양도소득세 계산시 취득가액을 당초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배우자 이월과세 적용하여 세금계산시 아래 요약내용을 참고하시기 합니다.


납세의무자 : 수증자
취득가액 : 증여자가 취득한 취득가액(취,등록세 포함)입니다.
③ 필요경비 : 양도시 중개수수료 및 증여세
④ 세율 적용시 보유기간 계산 : 증여자의 취득일 ~ 양도일
⑤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 : 증여자의 취득일 ~ 양도일

 


2.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취득가액)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는 것이며

(이경우 취득가액이 불분명 한지에 대해서는 관할세무서장이 조사 확인하여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

배우자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경우에도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면 환산가액에 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환산가액의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환산가액에 의한 취득가액 산정 방법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 ------------------ = 환산 취득가액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 관련 예규
◆ 재산-97, 2009.09.02
【제목】
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증여한 배우자의 당초 취득가액으로 함
【질의】
(사실관계)
- 2000.8.12. 甲은 A 부동산을 6억원에 취득
- 2006.5.26. 甲은 배우자인 乙에게 A 부동산을 증여(증여가액 8억원)
- 2008.6.29. 甲이 교통사고로 사망
- 2008.11.15. A 부동산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 신고
- 2008.12.1. 乙은 상속세 납부를 위해 A 부동산을 10억에 양도
(질의내용)
- A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甲의 취득가액으로 하는지(배우자 이월과세 적용 여부), 상속 재산에 합산된 가액으로 하는지.
- 취득가액을 甲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 A 부동산이 상속 재산에 합산됨으로 인하여 증가한 상속세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지.
- 취득가액을 甲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배우자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경우) 乙이 부담한 증여세 및 A 부동산이

상속 재산에 합산됨으로 인하여 증가한 상속세를 환급하는게 타당하다고 보는데 맞는지.
【회신】
1.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증여한 배우자의 당초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동 규정은 양도자가 양도일 현재 증여자의 배우자가 아니더라도 당초 증여일 현재 증여자의 배우자인 경우 적용되는 것임.

2. 위 ‘1’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