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 주 40시간제 도입
2011년 7월 1일부터
5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에 주 40시간제가 확대 적용된다.
주 40시간제가 시행되면 월차 휴가가 폐지되고,
생리휴가는 무급화되는 등 근로시간 및 휴가관련 제도들이 변경된다.
※ 주 40시간제 도입 이후 달라지는 점
구분 |
주 44시간제 |
주 40시간제 |
법정 근로시간 |
주 44시간 |
주 40시간 |
연차 휴가 및 |
- 1년 만근 시 10일 |
- 1년 8할 이상 출근 시 15일 |
월차휴가 |
1월 만근 시 1일의 휴가 발생 |
폐지 |
선택적 보상휴가제 |
규정 없음 |
노사합의로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보상휴가제도 도입 가능 |
생리휴가 |
월 1일 유급으로 부여 |
무급휴가 |
연장근로시간 상한선 및 |
- 연장근로 1주 12시간 한도 |
- 연장근로 1주 12시간 한도 |
탄력적 근로시간제 |
- 2주 단위: 취업규칙, |
- 2주 단위: 취업규칙, |
임금보전 |
- |
법 개정으로 인해 기존의 임금수준과 시간당 통상임금이 저하되지 않도록 해야 함 |
단체협약, 취업규칙 변경 |
- |
기존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갱신 노력 의무 부여 |
주 40시간제 확대 적용, 대비책 마련이 중요
주 40시간제는 근로자의 삶의 질을 제고한다는 좋은 취지에서 만들어진 규정이다.
하지만 사업 특성에 따라 주 40시간제 근무 적용이 부담스러울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40시간제 도입 이후 달라지는 점들을 잘 파악하여 미리 적절한 대응방식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주 40시간 근무제는 주당 노동시간이 40시간 이상을 초과할 수 없도록 법으로 정한 제도이다.
요즘은 주 5일제와 주 40시간제가 구분 없이 사용되고 있어
이 두 개념이 서로 연관되어 보이지만 개정 근로기준법에는 '1주간의 근로시간은 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만
되어 있을 뿐 주 5일 근무제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20인 미만 사업장에 주 40시간제가 적용된다 하여 반드시 주5일 근무제를 시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주 6일 근무제, 주 5일 근무제, 주 4일 근무제 등
다양한 방식으로 도입 가능하다.
주 44시간제로 운영하던 사업장이 주 40시간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
취업규칙의 변경절차를 거쳐야 하고 임금체계를 개선해야 한다.
가령 평일에 교대로 근무를 쉬게 하거나 신규 채용을 할 때 연장근로시간을 미리 고려하여
급여테이블을 계획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특히 임금체계를 개선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이 과다하게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은 법정 근로시간의 준수를 강제하기 위해서 벌칙규정을 두고 있으며,
주 40시간제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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