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상식

소기업에도 주 40시간제 도입--7월1일부터

천국생활 2011. 6. 9. 08:01

 

5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 주 40시간제 도입


2011년 7월 1일부터

5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에 주 40시간제가 확대 적용된다.

주 40시간제가 시행되면 월차 휴가가 폐지되고,

생리휴가는 무급화되는 등 근로시간 및 휴가관련 제도들이 변경된다.

 

 

※ 주 40시간제 도입 이후 달라지는 점

구분

주 44시간제

주 40시간제

법정 근로시간

주 44시간

주 40시간

연차 휴가 및
휴가사용 촉진방안

- 1년 만근 시 10일
- 1년 근속 시 마다 가산,
20일 초과시 금전지급 가능

- 1년 8할 이상 출근 시 15일
- 근속 2년당 1일 가산(25일 한도)
- 1년 미만 근속자는 1월 만근 시
1일 휴가부여
- 휴가사용촉진방안 신설

월차휴가

1월 만근 시 1일의 휴가 발생

폐지

선택적 보상휴가제

규정 없음

노사합의로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보상휴가제도 도입 가능

생리휴가

월 1일 유급으로 부여

무급휴가

연장근로시간 상한선 및
할증율

- 연장근로 1주 12시간 한도
- 연장근로 할증율 50%

- 연장근로 1주 12시간 한도
(3년간 1주 16시간 한도)
- 연장근로 할증율 50%
(3년간 최초 4시간 할증율 25%)

탄력적 근로시간제

- 2주 단위: 취업규칙,
1주 48시간 한도
- 1개월 단위: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1일 12시간, 1주 56시간 한도

- 2주 단위: 취업규칙,
1주 48시간 한도
- 3개월 단위: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 1일 12시간, 주 52시간 한도

임금보전

-

법 개정으로 인해 기존의 임금수준과 시간당 통상임금이 저하되지 않도록 해야 함

단체협약, 취업규칙 변경

-

기존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갱신 노력 의무 부여

 

 

주 40시간제 확대 적용, 대비책 마련이 중요


주 40시간제는 근로자의 삶의 질을 제고한다는 좋은 취지에서 만들어진 규정이다.

하지만 사업 특성에 따라 주 40시간제 근무 적용이 부담스러울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40시간제 도입 이후 달라지는 점들을 잘 파악하여 미리 적절한 대응방식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주 40시간 근무제는 주당 노동시간이 40시간 이상을 초과할 수 없도록 법으로 정한 제도이다.

요즘은 주 5일제와 주 40시간제가 구분 없이 사용되고 있어

이 두 개념이 서로 연관되어 보이지만 개정 근로기준법에는 '1주간의 근로시간은 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만

되어 있을 뿐 주 5일 근무제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20인 미만 사업장에 주 40시간제가 적용된다 하여 반드시 주5일 근무제를 시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주 6일 근무제, 주 5일 근무제, 주 4일 근무제 등

다양한 방식으로 도입 가능하다.

 

주 44시간제로 운영하던 사업장이 주 40시간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

취업규칙의 변경절차를 거쳐야 하고 임금체계를 개선해야 한다.

가령 평일에 교대로 근무를 쉬게 하거나 신규 채용을 할 때 연장근로시간을 미리 고려하여

급여테이블을 계획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특히 임금체계를 개선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이 과다하게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은 법정 근로시간의 준수를 강제하기 위해서 벌칙규정을 두고 있으며,

주 40시간제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