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이 되는 경우에 자진신고를 해야 할까?
낼 세금이 없으니, 굳이 신고하지 않아도 가산세가 나올 수도 없을 텐데,
그냥 신고 없이 가만히 있어도 되는지, 아니면 그래도 꼭 예정신고를 해야 하는지 궁금하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및 세대의 개념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인 1세대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 규정의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세대는 제외)가 그 주택의 양도일 현재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양도한 경우 비과세(9억 초과 고가주택은 과세) 된다.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하는 것으로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그 배우자 포함)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신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납세자에게 불이익은 없어
위의 경우 1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 수 계산은 양도일 현재(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 기준으로 통산하여 판단한다.
위의 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갖춘 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즉 양도소득세 등이 없는 것이다.
다만, 9억 초과 고가주택은 9억 초과 분에 대하여 과세된다.
이를 신고(예정 및 확정신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납세자에게 불이익은 없다.
이때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 된다.
다만,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잔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된다.
시사점
만약, 비과세 신고를 할 경우에는 신고 서식에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표시하시고,
매매계약서(취득.양도), 주민등록등본, 등기부등본, 취.등록세 영수증을 첨부하여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발송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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