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과 같은 불황에는 자금 회전이 신속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금새 기업 운영에 타격을 받기 쉽다.
특히 납품한 물품 대금을 제 때 받지 못하는 경우가 가장 빈번히 발생하는데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다.
물품대금청구의 소
우선 채무자의 자력이 충분한지에 대한 여부를 살펴야 한다. 충분하다면 별문제 없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본안 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또는 동시에 채무자의 일반재산에 대하여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신청하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본안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집행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선행되면 물품대금청구의 소장을 작성하여 관할법원에 제출한다.
< 접수시 구비서류 >
- 소장
- 물품공급에 관한 입증자료(계약서, 수령증 등)
- 채무자가 법인인 경우 등기부등본
- 소가에 따른 인지첩부 및 송달료납부영수증 첨부
소장을 접수하면 상대방에게 소장이 송달되고(보통은 2주 정도 기간 소요) 이에 대하여 상대방이 3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보통 선고기일이 지정되어 무변론판결이 있으며,
답변서를 제출한다면 변론기일이 지정되어 재판을 하게 된다.
물품대금사건은 그리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특별한 일이 없는 한
1회의 변론기일 후 변론종결되는데 보통 3~4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리게 된다.
판결 후 확정되었는데 채무자가 임의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본안 소송 제기 전 신청한 가압류 등
보전처분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받으면 된다.
2,000만원 이하의 소액이라면 ‘소액심판(少額審判)제도’ 이용하기
미지급된 물품 대금이 2,000만원 이하라면 굳이 오랜 시간을 들여가며 소송을 하는 대신 ‘소액심판 제도’를 이용해 보도록 하자.
물품 대금과 관련한 소송은 보통 민사소송에 해당하는데 이러한 민사소송은 처음 소장을 쓰는 것부터
끝날 때까지의 절차가 어려워 변호사나 법무사의 도움 없이는 스스로 하기 어렵고, 비용도 많이 들며
시일도 오래 걸리기 때문에 재판을 꺼리는 수가 많았다.
따라서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대여금 청구와 같은 비교적 단순한 사건에 대해서는
보통재판보다 훨씬 신속하고 간편하며 경제적으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 바로 ‘소액심판 제도’인 것이다.
우선 법원종합접수실 또는 민사과에 가면 누구나 인쇄된 소장서식 용지를 무료로 얻어서
해당 사항을 써 넣어 소장이 되도록 마련되어 있고,
그것마저 쓸 수 없는 사람은 법원직원에게 부탁하여 무료로 대서까지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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