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상식

2011년 달라진 취득세

천국생활 2011. 4. 7. 10:58

< 2011년 달라지는 취득세 안내>

 

※ 취득세(2%)와 등록세(2%)를 각각 신고‧납부하던 것을 취득세로 통합함

구 분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

교육세

합 계

세 금

(매가1억일때)

표준세율

4%

0.2%

0.4%

4.6%

460만원

감면적용될때 세율

① 전용면적85m²이하

② 전용면적85m²초과

2%

2%

① 비과세

② 0.5%

0.2%

0.2%

① 2.2%

② 2.7%

220만원

270만원

※ 감면조건 : 주택거래 + 1주택자 + 9억원이하 (2011.1.1.~2011.12.31까지만)

 

‣ 9억원 이하 산정 기준

-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이며, 주택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이 9억원 이하인경우 감면됨

-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이 9억원 이하인 경우라도 개별주택가격이나 공동주택가격 등이 9억원을 초과

하는 경우에는 감면대상이 아님

 

‣ 1주택자(개인별)의 의미

- 1주택자는 세대 단위가 아닌 취득자 본인 명의의 주택이 1채인 경우를 의미함

- 1세대를 구성하는 구성원이 여러 주택을 보유한 경우라도 주택을 취득하는 자가 취득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면 감면대상임

- 주택 취득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라도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2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감면대상임 (2년 이내 2주택이 되지 아니하면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함)

① 이사 목적 ② 질병요양, 취학, 근무지 이동

‣ 취득세 납부시기

- 2011년~2012년까지 : 등기할때 (50%) 선납, 60일이내내 (50%) 후납 (현재와 동일함)

- 2013년 : 등기할때 (70%) 선납, 60일이내 (30%) 후납

- 2014년부터 : 등기할때 전액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