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1년 달라지는 취득세 안내>
※ 취득세(2%)와 등록세(2%)를 각각 신고‧납부하던 것을 취득세로 통합함
구 분 |
취득세 |
농어촌특별세 |
지방 교육세 |
합 계 |
세 금 (매가1억일때) |
표준세율 |
4% |
0.2% |
0.4% |
4.6% |
460만원 |
감면적용될때 세율 ① 전용면적85m²이하 ② 전용면적85m²초과 |
2% 2% |
① 비과세 ② 0.5% |
0.2% 0.2% |
① 2.2% ② 2.7% |
220만원 270만원 |
※ 감면조건 : 주택거래 + 1주택자 + 9억원이하 (2011.1.1.~2011.12.31까지만)
‣ 9억원 이하 산정 기준
-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이며, 주택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이 9억원 이하인경우 감면됨
-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이 9억원 이하인 경우라도 개별주택가격이나 공동주택가격 등이 9억원을 초과
하는 경우에는 감면대상이 아님
‣ 1주택자(개인별)의 의미
- 1주택자는 세대 단위가 아닌 취득자 본인 명의의 주택이 1채인 경우를 의미함
- 1세대를 구성하는 구성원이 여러 주택을 보유한 경우라도 주택을 취득하는 자가 취득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면 감면대상임
- 주택 취득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라도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2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감면대상임 (2년 이내 2주택이 되지 아니하면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함)
① 이사 목적 ② 질병요양, 취학, 근무지 이동
‣ 취득세 납부시기
- 2011년~2012년까지 : 등기할때 (50%) 선납, 60일이내내 (50%) 후납 (현재와 동일함)
- 2013년 : 등기할때 (70%) 선납, 60일이내 (30%) 후납
- 2014년부터 : 등기할때 전액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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