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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주택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비교

천국생활 2011. 3. 21. 02:15

주택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비교

항목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

*주거용건물 전부 또는 일부 모두
(무허가건물 포함)

*영업용건물중 영세상가만 해당
*서울: 2억4000만원이하
*수도권 과밀역제권역: 1억9000만원이하
*광역시(인천 및 군지역제외): 1억5000만원이하
*기타지역: 1억4000만원이하
*환산보증금액=보증금+월세환산액(월세x100)

예외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증금액 초과시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

대항력

*주택임대차계약체결 *주택인도
*주민등록전입신고 다음날부터

*임대차계약체결 *건물인도
*사업자등록 마친 다음날부터

최우선변제권

*소액보증금인 경우 일정액
*주택임대차계약* *주택인도 *주민등록

*소액보증금인 경우 일정액
*임대차계약 *건물인도 *사업자등록

보증금중
최우선변제금액

*서울, 수도권중 과밀억제권역: 1600 / 4000만원
*광역시(인천광역시 제외): 1400 /3500만원
*기타지역: 1200 / 3000만원
*2001.09.15 이후 담보물권설정시 기준

*서울: 1350 / 4500만원
*수도권중 과밀억제권역: 1170 / 3900만원
*광역시(인천, 군지역제외): 900 / 3000만원
*기타지역: 750 / 2500만원
*2002.11.01 이후 담보물권설정시 기준

우선변제권

*주택임대차계약 *주택인도 *주민등록
*확정일자인(동사무소, 공증인, 등기소)

*보호대상금액인 경우 *임대차계약
*건물인도 *사업자등록
*확정일자인(관할세무서장)

경매시배당

*채권, 후순위 물권보다 우선
*주민등록, 확정일자중 늦은 일자로 대항력 발생
*경매신청기입등기 전에 대항력 구비
*주택가액의 1/2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

*채권, 후순위 물권보다 우선
*사업자등록, 확정일자로부터 순위 보전
*경매신청기입등기 전에 대항력 구비
*건물가액의 1/3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

계약기간

*최소 2년

*최소 1년, 최장 5년간 보장

임대료인상

*년 5% 이내 *증액후 1년 이내 증액제한
*월차임 전환시 년 14% 이내

*년 12% 이내 *증액후 1년 이내 증액제한
*월차임 전환시 년 15% 이내

계약갱신

*계약기간 만료전 6개월부터 1개월까지

*계약기간 만료전 6개월부터 1개월까지 계약갱신요구 가능(전체기간 5년 이내)

묵시적갱신과 해지

*계약갱신기간중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통지 가능
*효력은 임대인에게 도달후 3개월 경과시 발생

*계약갱신기간중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통지 가능
*효력은 임대인에게 도달후 3개월 경과시 발생

임차권등기명령신청

*임대차 종료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단독으로 신청가능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
*등기후 효력, 대항력, 우선변제권 취득
*기존효력은 유지
*세로운 세입자는 최우선변제권 없음

*임대차 종료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단독으로 신청가능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
*등기후 효력, 대항력, 우선변제권 취득
*기존효력은 유지
*세로운 세입자는 최우선변제권 없음

경매신청

*확정판결후 경매신청시 물건인도를 하지 않아도 가능(배당시는 물건인도)

*확정판결후 경매신청시 물건인도를 하지 않아도 가능(배당시는 물건인도)

과밀억제권역이란 수도권정비계획법령에 의한 지역으로서 아래의 지역을 말한다.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중구 운남동,운북동,운서동,중산동,남북동,덕교동,을왕동,무의동/ 서구 대곡동,불노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 연수구 송도매립지<인천광역시장이 송도신시가지 조성을 위하여 1990년 11월 12일송도앞공유수면매립공사면허를 받은 지역을말한다>/남동유치지역을 제외한다)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호평동,평내동,금곡동,일패동,이패동,삼패동,가운동,수석동,지금동 및 도농동에 한한다)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반월특수지역을 제외한다)


[답변]

1.  제정 목적

①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생활의 안정, ②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경제생활의 안정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2.  적용 범위

① 주택은 주거용 건물의 일부나 전부,  ② 상가건물은 영업용에 적용되어 그 범위가 다릅니다.

 

3.  대항력의 요건

①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인도와 전입신고(동사무소), ②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은 인도와 사업자등록신청(세무서)로 다릅니다.

 

4. 일정액의 우선변제의 범위

소액임차인이 2인 이상인 경우 ①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주택가의 1/2의 범위 내에서, ②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은  상가건물가의 1/3의 범위 내에서 배당을 합니다.

 

5.  확정일자

①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동사무소, 법원, 공증인 사무소, ②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은 세무서에서 받습니다.

 

6.  최단 기간

①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최단기간이 2년이지만, ②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은 1년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7.  증액 청구

①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5%(1/20) ②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은 12%(12/100)로 차이가 있습니다.

 

8.  보증금에서 월 차임으로의 전환 범위

①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연 14%, ②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은 연 15%입니다.

 

9.  계약갱신 요구권

① 주택임대차 보호법에는 없지만, ②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은 전기간을 포함하여 5년의 범위 내에서 요구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는 거절하지 못합니다.

 

10.  임차권의 승계

① 주택임대차 보호법에는 임차인이 사망한 경우, 가정공동생활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실혼자와 2촌 이내의 친족이 공동으로 승계한다는 규정이 있지만, ②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은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출처 : 자연건강 대체식품치유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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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력(익일)

  인도+주민등록(전입신고)

  인도 + 사업자등록

일정액의 우선변제권

대항요건 + 소액 보증금

   당해 주택가 1/2범위 안

    당해 상가건물가액의 1/3범위 안

우선변제권

(당일)

대항요건 + 확정일자(전액, 후순위 물권자에 대항 가능)

확정일자(동사무소 등)

확정일자(관할 세무서장)

존속(최단)기간

2년(주거생활의 안정)

1년(경제생활의 안정)

증액청구율

1/20(5%)

12/100(12%)

월차임 전환율

연 14%

연 15%

계약갱신청구권

(임차인)

(×)없음

(○)있음:만료 6월 1월 전까지,

전 기간 합산하여 5년 내

임차권의 승계

(○)인정됨

(×)인정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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