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후순위 물권보다 우선 *주민등록, 확정일자중 늦은 일자로 대항력 발생 *경매신청기입등기 전에 대항력 구비 *주택가액의 1/2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
*채권, 후순위 물권보다 우선 *사업자등록, 확정일자로부터 순위 보전 *경매신청기입등기 전에 대항력 구비 *건물가액의 1/3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
계약기간
*최소 2년
*최소 1년, 최장 5년간 보장
임대료인상
*년 5% 이내 *증액후 1년 이내 증액제한 *월차임 전환시 년 14% 이내
*년 12% 이내 *증액후 1년 이내 증액제한 *월차임 전환시 년 15% 이내
계약갱신
*계약기간 만료전 6개월부터 1개월까지
*계약기간 만료전 6개월부터 1개월까지 계약갱신요구 가능(전체기간 5년 이내)
묵시적갱신과 해지
*계약갱신기간중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통지 가능 *효력은 임대인에게 도달후 3개월 경과시 발생
*계약갱신기간중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통지 가능 *효력은 임대인에게 도달후 3개월 경과시 발생
임차권등기명령신청
*임대차 종료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단독으로 신청가능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 *등기후 효력, 대항력, 우선변제권 취득 *기존효력은 유지 *세로운 세입자는 최우선변제권 없음
*임대차 종료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단독으로 신청가능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 *등기후 효력, 대항력, 우선변제권 취득 *기존효력은 유지 *세로운 세입자는 최우선변제권 없음
경매신청
*확정판결후 경매신청시 물건인도를 하지 않아도 가능(배당시는 물건인도)
*확정판결후 경매신청시 물건인도를 하지 않아도 가능(배당시는 물건인도)
과밀억제권역이란 수도권정비계획법령에 의한 지역으로서 아래의 지역을 말한다.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중구 운남동,운북동,운서동,중산동,남북동,덕교동,을왕동,무의동/ 서구 대곡동,불노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 연수구 송도매립지<인천광역시장이 송도신시가지 조성을 위하여 1990년 11월 12일송도앞공유수면매립공사면허를 받은 지역을말한다>/남동유치지역을 제외한다)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호평동,평내동,금곡동,일패동,이패동,삼패동,가운동,수석동,지금동 및 도농동에 한한다)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반월특수지역을 제외한다)
[답변]
1. 제정 목적
①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생활의 안정, ②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경제생활의 안정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2. 적용 범위
① 주택은 주거용 건물의 일부나 전부, ② 상가건물은 영업용에 적용되어 그 범위가 다릅니다.
3. 대항력의 요건
①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인도와 전입신고(동사무소), ②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은 인도와 사업자등록신청(세무서)로 다릅니다.
4. 일정액의 우선변제의 범위
소액임차인이 2인 이상인 경우 ①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주택가의 1/2의 범위 내에서, ②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은 상가건물가의 1/3의 범위 내에서 배당을 합니다.
5. 확정일자
①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동사무소, 법원, 공증인 사무소, ②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은 세무서에서 받습니다.
6. 최단 기간
①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최단기간이 2년이지만, ②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은 1년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7. 증액 청구
①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5%(1/20) ②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은 12%(12/100)로 차이가 있습니다.
8. 보증금에서 월 차임으로의 전환 범위
①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연 14%, ②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은 연 15%입니다.
9. 계약갱신 요구권
① 주택임대차 보호법에는 없지만, ②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은 전기간을 포함하여 5년의 범위 내에서 요구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는 거절하지 못합니다.
10. 임차권의 승계
① 주택임대차 보호법에는 임차인이 사망한 경우, 가정공동생활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실혼자와 2촌 이내의 친족이 공동으로 승계한다는 규정이 있지만, ②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은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