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상속 공제대상 확대
年 매출 1500억 원 될 때까지 가업상속공제 가능
중소기업에 한해 적용해 오던 가업상속공제를 올해부터는 중소기업을 졸업했더라도
연 매출액이 1500억 원 이하 이면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아닌 중견기업도 받을 수 있다.
다만 상속 후 10년간 평균 정규직 근로자수가 상속 년도 직전사업연도 정규직 근로자수의 1.2배 이상을 유지해야 하는
'고용요건'을 갖춰야만 혜택이 주어진다.
예를 들어 상속 받기 직전연도에 정규직 1000명을 고용하고 있었던 사업장이라면
상속 후 10년간 평균 정규직 근로자 수가 1200명을 유지해야만 추후 공제받은 세금을 추징당하지 않을 수 있다.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해서 경영한 중소기업을
상속인 1인에게 상속하는 경우 상속금액의 40% 또는 2억 원 중의 큰 금액을 최대 60억 원까지
상속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다(단, 15년 이상 경영기업은 80억 원, 20년 이상 경영기업은 100억 원까지 공제).
빨라지는 3000만원 미만 소액 조세불복 처리
조세심판원, ‘소액심판부’ 가동
3000만원 미만 소액 조세불복(심판청구) 처리일수가 한층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조세심판원이 3000만원 미만 소액 심판사건만 모아 전담 처리하는 '소액심판부'를 새롭게 편성, 본격 운영을 시작했기 때문이다.
소액심판부를 별도로 편성� 배경에는 소액, 영세 납세자의 경우 경제적 여건으로 인하여 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해
조세심판을 청구하기가 쉽지 않고 특히 사건처리를 한층 신속화해 조세불복으로 인한 영세납세자들의 어려움을
최소화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소액심판부 구성은 심판관 1명, 과장급 조사관 2명, 사무관급 조사관 9명 등 총 14명으로 구성됐으며,
조세심판원 관계자는 이들이 연 2000건에 달하는 3000만원 미만 소액사건만 전담해 처리함으로써 소액, 영세 납세자들에게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심판원은 대리인 선임이 힘든 영세납세자들이 심판과정에서 자신들의 주장을 폭넓게 주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심판과정 참여 루트를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심판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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