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상식

중과대상 판정

천국생활 2011. 4. 7. 15:47

중과대상 판정


중과대상 1세대 2주택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50%)을 적용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 받을 수 없다.

다만, 한시적으로 2012. 12. 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반세율(6%~35%)을 적용하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서울 지역의 주택은 3년 이상 보유하고, 2년 이상 거주하여야 하는 것이나

중과대상 판정 시에는 거주여부와는 무관하다.

 

중과대상 2주택 판정기준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세율50%, 장기보유특별공제배제)는 1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다음 주택을 기준으로 2주택 이상 여부를 판정한다.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된 주택은 중과대상에서도 제외된다.

 

◆ 보유 주택수의 계산
①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군 지역 제외), 경기도(읍.면 지역제외) : 모든 주택 
② 지방광역시(부산,광주,대구,대전) : 기준시가 3억 원 초과인 주택
③ 인천광역시 군 지역, 경기도 읍. 면 지역, 기타지역 : 기준시가 3억 원 초과인 주택

 

중과대상 주택수에 포함되는 아래 소형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중과세 제외된다.

□ 2주택 중과세 제외대상 소형주택의 범위(소득세법시행규칙 제82조 제2항)
- 주택의 양도 당시 기준시가 1억 원 이하인 주택(오피스텔은 제외)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은 1억 원 이하이더라도 중과세 적용하나,

2008.4.29. 이후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주택은 중과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