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상식

소득세 절세 방법

천국생활 2011. 1. 6. 16:59

   
◇ 월세보다는 전세 임대

서울 목동 아파트에 살고 있는 김 부장은 새로 분양받은 은평구 아파트를 세놓았다. 그는 세입자와 보증금 2억 원에 월세 200만 원으로 계약했다. 같은 회사의 이 부장도 김 부장과 같이 은평구 아파트를 세놓았으나 김 부장과 달리 전세 4억 원으로 계약했다. 그런데 김 부장한테만 소득세 납부 고지서가 날아왔다. 어떻게 된 것일까.

주택을 임대하고 임대료를 받게 되면 원칙적으로는 소득세를 내야 하지만,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기준시가 9억 원 초과 고가주택 △국외주택 △2개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가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만 임대소득세를 물리고 있다. 또한 주택임대소득은 월세의 연간 합계액을 총수입금액으로 하여 소득세를 과세하고 전세금 또는 보증금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부장의 경우처럼 전세를 놓는 것이 월세 받는 것보다 절세에 유리하다.

◇ 동업하는 것이 유리하다

박 대표는 역삼동에 있는 상가에 투자했다. 월세가 1000만 원씩 나오는 꽤 짭짤한 투자였다. 물론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납부했다. 소득세는 최고세율(35%)을 적용받아 약 3000만 원을 냈다. 그런데 그는 약 1000만 원의 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었다. 배우자와 공동으로 상가에 투자했더라면 지분 비율에 따라 소득이 분산되기 때문에 누진세율구조로 인해 각각 15%의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었던 것이다. 단, 동업을 하면 소득세 부담은 줄일 수 있으나 다른 세금은 공동으로 연대하여 세금을 내야 한다.

◇ 중간예납추계액 신고하라

김 대표는 전년에 비해 올해 사업이 부진했다. 11월 초에 중간예납고지서가 날아오자 김 대표는 고지서대로 세금을 납부했고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후 거의 이익이 없어 중간예납한 세금을 환급받았다. 그런데 그는 사업부진 등의 사유로 전년도에 비해 중간예납기간(1월 1일~6월 30일)의 종합소득금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 그 소득세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하여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었다. 즉 고지서대로 납부한 후 환급받은 기간 동안의 이자 소득을 스스로 포기한 셈이다.

중간예납추계액은 장부를 근거로 중간예납기간분에 대한 소득금액을 계산,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의 기간 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면 된다.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를 하면 당초 고지된 중간예납세액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

◇ 금융회사 통해 대금 지급

이 대표는 화장품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2년차 사업자다. 그는 스킨로션을 20% 이상 싸게 공급하겠다는 김 대표의 제안에 따라 약 1억 원어치 제품을 구입하고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했다. 그런데 세무서에서 김 대표로부터 받은 매입세금계산서가 가짜로 밝혀져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추가 징수당할 위기에 놓였다. 세금계산서가 가짜로 밝혀지면 그와 관련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추가 징수하고, 또한 매입비용을 인정하지 않아 소득세도 추가 징수한다. 거래사실을 입증할 때 가장 확실한 방법은 금융자료를 제시하는 것이다. 거래대금을 직접 지급하지 않고 은행을 통하여 송금한 다음 무통장입금증 등 증빙서류를 갖추어 놓으면 인정을 받기가 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