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징수통합의 주요내용
2011년 4대보험 징수부문이 건강보험으로 통합됨에 따라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산정 기준이 되는 임금 역시
기존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에서 소득세법에 의한 과세대상인 '보수' 개념으로 변경되었다.
각 공단의 징수업무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위탁됨에 따라
보험료의 고지ㆍ수납ㆍ체납업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일괄 처리하게 되며,
이에 따른 민원업무도 건강보험공단 지사로 창구가 일원화 된다.
따라서 국민들은 전국 178개 건강보험공단 지사 어디에서든지 4대 사회보험료의 납부 및 증명서 발급이 가능해 진다.
다만 보험료의 자격 및 부과 결정은 기존대로 각 공단에서 처리하므로
이와 관련한 민원은 해당 공단 지사에 의뢰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사업주들에게는 통상
4개의 보험료(건강보험·국민연금·산재보험·고용보험)를
한 장의 통합고지서로 고지하고,
일반국민들에게는 2개의 보험료(건강보험·국민연금)를 한 개의 봉투에 동봉하여 고지한다.
다만 사업주에게는 통합고지서와 개별고지서 중 선택적으로 납부할 수 있게 해
통합고지에 따른 부담을 한시적으로 경감시켜주기로 하였다.
4대보험 보험료 산정기준이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근로소득으로 변경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산정기준은 기존과 동일하게 보수(소득세 과세대상 근로소득)로 유지하고, 고용·산재보험료의 부과기준이 현행 임금에서 소득세 부과대상 근로소득으로 변경되어 4대 사회보험료 산정은 모두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근로소득기준으로 통일되었다.
2011년 4대보험 요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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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부담분 |
근로자부담분 |
합계 |
비고 |
국민연금 |
4.5% |
4.5% |
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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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
2.82% |
2.82% |
5.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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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의 6.55% |
건강보험료의 6.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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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
전액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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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에 따라 상이 |
고용보험 |
0.07% |
0.45% |
1.15% |
고용보험요율은 150인 미만 사업장을 기준 |
합계 |
8.205% |
7.955% |
16.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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