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1년부터 전자세금계산서 가산세 시행
- 교부의무자 :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는 2012년부터 의무 필수)- 시행시기 : 2011년 1월 1일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전송
- 발행혜택 : 보관의무 면제, 발행세액 공제 예정 (건당 200원, 연간 100만원 한도, 2011년부터 시행)
- 가산세 : 기존 수기방식 발행시 미전송가산세, 미교부가산세를 모두 납부
• 지연발행 : 작성일자 기준 익월 10일 이후 발행시 : 1%
• 지연전송 : 과세기간 말 익월 15일 이후 : 0.5%
• 미전송 : 과세기간 말 익월 15일 이후 : 1% (2014년까지 단계적 적용)
- 발급기한 : 교부일(작성일자)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발행 (15일까지 전송)
• 1월 거래분을 2월 10일까지 교부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한 준비사항
전자세금계산서란 공인인증서를 기반으로 발행자의 본인 확인을 포함해 인터넷 등으로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말한다.
- 공인인증서 준비 : 인터넷을 통해 발행하려는 사업자의 경우 시스템 로그인 및 세금계산서 발행(전자서명 생성)을 위해
공인인증서(법인용 범용공인인증서, 전자세금용 공인인증서)를 준비
- ASP사업자 혹은 국세청 e-세로홈페이지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프로그램 사용
• 대용량 연계대상사업 발행 방법 : 기존 전자세금계산서발행사업자(ASP사업자)
활용방식(거래쌍방간 전자 발행 후 중계자 등이 그 내역을 전송)
• 국세청 e-세로홈페이지(www.esero.go.kr) 발행 방법 : 공급자가 국세청에 접속하여 실시간으로 세금계산서 발행
- 거래처 E-mail 확보 : 매출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하기 위해 매입자가 수신할 수 있는 포털사이트의 e-mail 또는
사업용으로 보유한 e-mail을 확보하여 기재해야 한다.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의 이점
1. 발행비용 - 기존 종이 인쇄 및 우편 비용 절감
2. 교부시간 - 우편/등기 처리 업무 및 전달 시간 절감
3. 접수처리 - 메일 발송과 수신으로 즉시 처리 가능
4. 서류보관 - 전자문서로 무료 보관
5. 관리업무 : 증빙자료 수기관리 업무 감소
▶ 개인사업자가 발행하는 세금계산서도 전자세금계산서로 받아야 하나?
2011년 의무화 시행의 대상은 법인사업자로서, 개인사업자는 법인사업자에게 꼭 전자세금계산서로 발행해야 하는 의무는 없다.
(2012년부터 개인사업자 의무화 예정) 다만, 개인사업자라 하더라도 전자세금계산서로 주고 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관리 업무가 간편해 지며,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시 매입세액 공제에 대한 혜택은 동일하게 적용 받을 수 있다.
▶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부가세신고는 어떻게 되나?
전자세금계산서는 법인사업자가 발행하는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국세청 전송이 의무화 되는 것으로
부가세신고는 기존과 동일하게 신고가 필요하다. 다만, 부가세신고시 거래처 명세의 형태로 작성하던 합계표를
전자신고금액합계로 간단히 작성할 수 있게 변경될 예정이며,
개인사업자가 발행한 수기 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전과 동일한 형태로 합계표 작성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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