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대한 매입세액
그러나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구입한 자동차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일반과세자가 매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환급 받을 수도 있다.
다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사업자지출증빙용)의 적격증빙서류를 받아야 한다.
전기요금 등에 대한 매입세액
사업과 관련된 전기요금, 전화요금, 핸드폰요금 및 도시가스요금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미리
해당 회사에 각각 세금계산서를 요청해 두어야 한다.
사업개시 전에 매입한 비품 등에 대한 매입세액
사업개시 전에 비품 등을 매입한 경우 사업자등록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비품 등의 구입시점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을 수 없으므로 사업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으면 된다.
※ 이 밖에도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일정한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사업과 관련된 지출에 대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거나 필요경비로 산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적격증빙을 수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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