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 도중 파손된 경우 부가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아
이처럼 제품 상품 등이 운송 도중 사고로 인해 파손된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때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 요금 수수료 등
대가 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를 포함하도록 돼 있다.
재화와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에 대한 기준 금액은 다음과 같다.
금전 외의 대가를 받으면 자신이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재화의 공급에 대해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은 때는
자신이 공급한 재화의 시가, 용역(서비스)의 공급에 대해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은 경우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 폐업 시에는 재고 재화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돼 있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때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금액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현물로 받으면 자신이 공급한 재화나 용역의 시가, 장기 할부 판매 또는 할부 판매 경우의 이자 상당액,
대가의 지급 지연으로 인해 받은 연체이자나 연체료 상당액,
대가의 일부로 받은 운송보험료 및 산재보험료,
대가의 일부로 받은 운송비 포장비 하역비 등이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도록 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에누리 액, 환입된 재화의 가액,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
공급받는 사람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 훼손 또는 멸실된 재화의 가액,
재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 없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등이 대표적이다.
계약 등에 따라 확정된 대가의 지급 지연에 따라 받는 연체이자나 반환조건부 용기대금과
포장비용, 인도받은 원자재 등을 사용해 제조 · 가공한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원자재 등의 가액 등도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부가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항목 주의해야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항목도 있다.
대손금과 공급하는 사업자가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이나 하자보증금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 시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이러한 경우 부가세 과세표준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유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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