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절세를 위한 준비
1. 비과세---10만원 이내의 식사대. 일직료 숙직료, 월20만원이내의 자가운전보조금.
월정1백만원이하의 생산직근로자의 연장, 야간, 휴일 근무수당등의 급료,
일정요건의 학자금,
만6세이하 자녀보육수당.
2. 한해에 2곳이상에서 급료받는 때---주된근무지에서 합하여 계산.
3. 기본공제---12월31일현재 기준으로 공제.
연도중에 변화가 있다면 주민등록등본제출(첵크해주어야함)
신입사원 주민등록등본제출. 년1백만원이상의 소득이 있는 가족은 제외.
직계존속공제---만60세이상(1950년12.31이전출생).
직계비속공제--만20세이하(1990.1.1이후출생).
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 1인당150만원
4. 추가공제---경로우대공제--만70세이상(1940.12.31이전출생)-1인당1백만원.
장애인공제--1인당200만원(항시치료를 받아야하는 중증환자포함)
부녀자공제--50만원.배우자가 있는 여성. 배우자없어도 여성으로서
부양가족있는 세대주.
자녀양육비공제--만6세이하 직계비속 1인당--1백만원.
출생.입양 공제--1인당 2백만원.
5. 다자녀추가공제---기본공제해당자녀가 2인인 경우---50만원.
2인초과--50만원+ 2인초과 1인당 1백만원.
6. 연금보험료공제---본인부담 보험료전액(국민연금)
7. 표준공제 또는 특별공제----이하 다른공제가 없으면 표준공제 1백만원 적용.
보험료 공제(가족포함)---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100%
보장성보험--1백만원한도(가족포함)
장애인 전용보장성보험료--1백만원한도.
의료비 공제(가족포함)-2백만원이상일 때 전산처리된 의료비지급명세서 제출해야함.
본인.65세이상자.장애인 의료비지출액-총급여액의 3%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금액.
그 외 대상자의 의료비지출액-총급여액의3%, 700만원한도.
교육비 공제---본인--100%.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대학생 1인당900만원한도. 초중고. 보육시설,학원(미취학아동만)--1인당 3백만원.
장애인특수교육비---기본공제대상자이면서 장애인의 재활교육비 100%.
주택자금공제---대상: 무주택자인 세대주. 기준시가3억이하 국민주택규모.
주택마련저축공제--저축불입액의 40%. 3백만원한도.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무주택 세대주.
장기주택마련저축불입액--무주택,국민주택규모 1주택소유 세대주.
총급여액8,800만원 이하 근로자.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원리금상환액의 40%. 3백만원한도.
국민주택 규모 임차한 무주택세대주. 계약상 입주 전후3개월이내
차입, 임대인 계좌로 직접입금되는 차입금등
월세 소득공제--월세액의 40%. 3백만원한도.
총급여 3천만원이하의 근로자. 국민주택규모. 부양가족있는 세대주
기타---장기주택저당 차입금(30년이상) 이자상환액의 100%.
기부금 공제(가족포함)---정치자금등 법정기부금---100%
지정기부금(교회등)---소득금액의 10%, 기타--20%
기타 공제 개인연금저축공제---불입액의40%(72만원 한도)
연금저축공제---불입액 300만원 한도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공제---분기별 210만원이하 300만원한도.
신용카드 공제대상(가족포함)--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지로로 납부한 학원수강료
직불카드 기명식선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등
의료비 공제와 신용카드등 사용공제는 중복공제 가능함.
1.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직불카드등사용액의 25%공제와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사용액의 20%의 합계
2. 총급여액의 20% .
3. 한도 3백만원 1.2.3 중 적은 금액.
장기주식형저축소득공제---2009.12.31까지 일정요건을 갖춘 장기주식형저축 3년
이상 가입한 것. 납입1년차의 20% +납입2년차의 10% + 납입3년차의5%.
우리사주조합출연공제----출연금액 400만원한도.
고용유지중소기업근로자소득공제--(직전연도 연간 임금총액-당해년도 임금총액)
X 50% (1천만원한도-2010까지)
노사간합의에 의해 임금을 감소운영한 경우 감소한 임금에 대한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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