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상식

양도 소득세란?

천국생활 2010. 12. 14. 14:22

양도소득세란?


양도소득세란

부동산 (토지․건물) 또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아파트분양권 등)와 같은

자산의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부동산(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소득
- 부동산에 관한 권리(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의 양도소득
-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소득
- 기타자산(사업용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특정시설물 이용권․회원권 등)의 양도소득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1세대 1주택의 경우로서 보유요건 및 거주요건 등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 장기임대주택, 신축주택 취득, 공공사업용 토지, 8년 이상 자경농지 등의 경우 감면요건을 충족한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됩니다.

02 양도소득세의 신고·납부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예정신고․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 즉, 1월 5일 잔금을 지급받았다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ㆍ납부기한은 3월 31일까지입니다.
올해부터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가 폐지되고 예정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올해까지는 부동산 등 양도시 과세표준 4,600만원 이하 부분에 대해 5%의 예정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한도액 291천원)합니다.


-단, 공익사업 수용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09.12.31. 이전인 토지를 ’10.12.31.까지 양도시 한도없이 5% 예정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감면대상자가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감면은 적용되지만 무신고가산세는 산출세액의 10~20% 부과하므로 꼭 예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연도별ㆍ자산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세액 공제와 무신고가산세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 2010년 양도분2011.1.1 이후양도분예정신고
세액공제율한도액무신고
가산세율ㆍ2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 및 권리ㆍ기타자산(골프회원권 등)5%291천원10%ㆍ예정신고
  세액공제 없음
ㆍ무신고 가산세
20% 적용ㆍ협의매수ㆍ수용 부동산2년미만5%한도없음20%2년이상10%ㆍ주식ㆍ미등기 양도
ㆍ2년 미만 보유한 부동산 및 권리
ㆍ지정지역 3주택 이상자없음-20%
* 지정지역 : 강남ㆍ서초ㆍ송파구(일반세율+10% 적용)
* 양도소득세 무납부시 납부불성실 가산세 연간 10.95% 적용
확정신고
-당해연도에 부동산 등을 여러 건 양도한 경우에는 그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1건의 양도소득만 있는 자가 예정신고를 마친 경우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때는 정부에서 결정·고지하게 되며, 신고·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가산세 10%, 20% (또는 40%), 무납부가산세 1일 0.03% 를 추가 부담하게 됩니다.
양도소득세 분할납부 및 물납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이내에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분할납부할 수 있는 세액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일 경우 :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납부할 세액의 1/2 이하의 금액
-공공사업을 위하여 공공사업시행자에게 토지를 매각하고 그 대금을 공공용지보상채권으로 받는 경우 그 채권으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양도소득세 예정·확정 신고기한 10일 전까지 물납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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